[법률방송뉴스] 누군가에게는 큰 돈 일수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푼 돈 일 수 있는 돈의 가치.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또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는 이른바 '소액사건'이라는 명목 하에 소송비용 3천만원 이하 재판의 경우엔 판결문에 판결 사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3천만원을 과연 '소액'이라고 볼 수 있는지, 국민의 ‘알 권리’보다 과연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더 중요한 것인지 하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오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법률방송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안을 소개하며 관련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고자 했는데요. 해당 법안을 발의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엔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소액사건심판법 개선 방향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수술실 안에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 6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1일)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자세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주변에서 이력서를 조금씩 부풀리거나 과장을 하는 등의 경우를 종종 목격하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될 정도로 크게 속이지 않아 회사에서도 모르는 채로 넘어간다면 딱히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이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력을 사칭해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짓말한 사실을 회사에서 알게 돼 해고됐다면 이는 부당해고일까요. 정당한 해고일까요. 오늘 '알쏭달쏭 솔로몬 판결'에서는 경력사칭과 징계해고에 대한 얘기해 보겠습니다.

증권범죄를 수사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폐지된 지 약 1년 반 만에 다시 간판을 바꾸고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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