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사모펀드운용사들, 금소법 준비 한창... 금융상품 '직접 판매 업자' 적용 대상

▲신새아 앵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2일)은 사모펀드와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최근 전문사모펀드 운용사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준비로 바쁘다는데 먼저 전문사모펀드운용사가 뭔가요.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전문사모펀드 운용사란 사모펀드만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모펀드가 뭔가 하는 생각이 드실텐데요. 사모펀드란 49인 이하에게만 투자권유를 할 수 있는 펀드를 의미합니다.

자본시장법은 49인을 초과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공모', 49인 이하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는 경우 '사모'라고 지칭하는데요. 아무래도 다수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은 일부 소수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보다 운용규제나 관리규제가 보다 엄격합니다. 혹시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수에게 판매할 수 있는 공모펀드의 피해 규모나 사회적인 파장이 사모펀드보다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펀드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49인 이하로 사모펀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펀드를 49인 이하로 설정하게 되면 펀드투자자 1명 1명의 자금력이 중요해집니다. 아무래도 몇명 투자도 하지 못하는데 소액으로 투자하게 되면 펀드 운영비용을 펀드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모펀드는 기관이나 고액자산가들 위주로 투자를 하는 상품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이러한 전문사모펀드 운용사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준비를 급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차상진 변호사= 아 그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된 적용 범위와 전문사모펀드 운용사들의 역할 사이에 차이가 있어 전문사모펀드 운용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판매업자,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 자문업자로 구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된 내용도 주로 기존의 자본시장법이나 은행법, 보험업법 등에서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준수하여야 할 규제, 즉 판매규제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전문사모펀드 운용사들의 역할은 상품을 '제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문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상품을 제조하여 판매채널인 증권회사를 찾아가 우리 펀드를 판매해달라고 요청하면 증권회사가 자신들이 판매하기에 적절한 상품인지 검토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판매하게 됩니다. 이러한 산업 구조상 결국 판매사는 증권회사이므로 전문사모펀드 운용사는 적용이 안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었던 것이죠. 

▲앵커= 그런데 법률 규정상으로도 전문사모펀드 운용사가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차상진 변호사= 네, 그 부분에 대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로 구분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자신들은 금융상품 직접판매를 하는 위치가 아니다보니 조금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조문을 꼼꼼히 보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제7호아목 및 동 시행령 제2조제6항제5호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를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적용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앵커= 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게 되면 혹시나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차상진 변호사= 네 가장 커다란 변화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표준내부통제기준과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금융투자협회는 각 사모펀드운용사에게 표준내부통제기준과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기존에는 사모펀드운용사들은 직접 금융소비자와 접촉하여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채널이 아니라 상품 제조사에 해당하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다소 아쉽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부통제기준은 있었지만 이것이 금융소비자보호 보다는 주로 회사나 펀드의 운영리스크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각 전문사모펀드 운용사들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준 마련의 법적 근거가 확실해졌고, 금융투자협회의 공문으로 그동안 전문사모펀드 운용사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대상이 된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앵커= 네 여기에 대하여 전문사모펀드운용사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요.

▲차상진 변호사= 네 전문사모펀드 운용사들로서는 단순히 협회의 가이드에 따라서 표준내부통제 기준과 금융소비자보호 준칙을 마련하는 것 외에현재 시장환경을 고려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최근 라임, 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의 판매나 운용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었죠. 이에 따라 판매채널들인 증권회사나 은행 등은 올해 초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맞는 규정 및 서식, 판매 프로세스 등을 정비해 사고발생 가능성과 사고발생 시 판매 채널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에 비하여 전문사모펀드 운용사들은 이제 급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죠. 또한 사고 발생시 판매 채널의 책임이 최소화 된다는 것은판매 채널의 책임이 줄어든 만큼 상품 제조사인 전문사모펀드 운용사의 책임이 증가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판매 채널 쪽에서는 라임이나 옵티머스 등 펀드투자 분쟁에서 판매 채널은 제조사의 설명과 안내에 따라 판매하였을 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더구나 실제 분쟁이 발생하여 금융소비자들이 판매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면 판매사는 어쩔 수 없이 제조사의 책임을 함께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판매사들 입장에서는 로펌들이 판매사를 도와주기를 바랄 수 밖에 없고, 판매사들이 대형 금융기관이다 보니 로펌도 결국 판매사와 함께 일하는 것을 선호해 결국 실제 분쟁 발생 시 상품제조사인 사모펀드 운용사는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준비를 마쳐야 추후 발생할 분쟁에서 전문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주로 금융기관 입장에서 필요한 준비를 말씀해주셨는데, 혹시나 금융소비자 측면에서는 따로 준비할 것은 없을까요.

▲차상진 변호사= 네.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커다란 장점입니다. 다만 분쟁 발생 시 금융소비자분들께서는 직접 접촉한 상대방이 판매사다 보니 주로 판매사에 대하여만 책임을 추궁하기도 하고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주로 판매사를 통하여, 판매사의 입장에 대하여 듣게되는 것도 있는데요.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판매사와 제조사 모두 기존보다는 보다 강화된 준비를 하게 되니, 가능하면 양쪽의 주장을 모두 듣고 상황파악을 하시고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사모펀드 운용사들의 경우 아무래도 소규모 조직이다 보니 일반 금융소비자를 응대하는 체계가 부족할 수 있어 답답하시겠지만, 판매 채널의 이야기만 듣게 되면 정확한 상황인식이 어려워 구제를 받는데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여러 가지가 바뀌는 것 같으니 금융소비자들도 구제방법 등 미리 예방책들을 고민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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