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측 "부당한 결론이며 검찰이 진실 밝혀줄 것으로 기대" 반발

[법률방송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부정 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최종 판단한 겁니다.

공수처는 오늘(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 교육감 등 2명에 대한 부정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4개월여 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수처는 "채용 실무자들로 하여금 업무권한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점 등으로 봤을 때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죄가 인정되고, 교사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28일 공수처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조 교육감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한 뒤 128일 만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이번 공수처가 내린 기소 결론에 대해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의 기소 의견에 대해 "부당한 결론이며 검찰이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수처의 논리라면 과거사 청산도 불가능하고, 사회에 만연한 해고자의 복직은 불가능할 것이다. 공수처는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의견진술권도 부여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공소심의위를 개최하고 부당한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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