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생 차별 사례 관련 제도 개선’ 의견서에 답변 

법무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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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최근 변호사 시험 과정에서 장애인 응시생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는 비판에 대해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기된 ‘변호사 시험 과정에서의 장애인 학생 차별 사례 관련 제도 개선’ 의견서에 대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회는 최근 장애 학생 4명과 인터뷰를 통해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을 확인했습니다. “비장애인은 전국 25개 로스쿨 중 자신이 원하는 시험장에서 응시가 가능하지만 장애인 응시자는 한 학교에서만 시험을 봐야 했다”는 게 서울변회의 지적입니다.

또 서울변회는 “지방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학생이 거주지 가까운 곳으로 시험장 배정을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불합격한 이후에 다음 시험에서 가까운 곳에 배정되기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밖에 장애 학생에게 주어지는 추가시간에서 사례형은 1.33배, 선택형 기록형은 1.5배로 단일화된 점에 대해 “장애가 심한 학생은 추가시간 안에 마치기가 어려웠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는 시험장소를 가급적 희망지로 배치했다"며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은 타 유사시험(행정고시, 법원행시 등)과 동등한 수준 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장애 응시자의 편의지원 제공을 위해 신청자와 개별 연락을 취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현황을 재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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