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형벌 법규 불소급의 원칙 등 위반"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취소된 영수증을 끼워넣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골퍼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6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A씨는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2년 10월 홀인원을 하면 보험사가 축하 만찬·라운딩·기념품 비용 등을 5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실손형 보험계약인 이른바 '홀인원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2013년 4월 경남 밀양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하고 골프장에서 결제한 88만원의 영수증을 포함해 총 550만원 어치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2013년 5월 보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88만원의 영수증은 결제 후 승인이 취소된 건이었고 A씨가 실제 결제한 금액은 58만원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1심은 A씨가 허위 영수증을 내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항소를 한 A씨는 이 과정에서 "결제가 취소된 영수증을 낸 것은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결제 취소한 영수증을 파쇄하지 않고 그것을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보험사기방지법은 2016년 3월에 제정돼 같은해 9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2013년 4월에 발생했고, 그로부터 3년 뒤 관련 법이 제정됐으므로 해당 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은 죄형법정주의와 형벌 법규 불소급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정지혜 법무법인 기세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형법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라서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되기 전 행위로는 처벌할 수 없어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의 경우, 다른 범죄혐의로 재고소가 금지되어 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들은 일반 사기죄로의 처벌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 중 범죄행위가 2017년 이후인 경우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해당 대법원 판결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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