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연기해 이달 7일 예정이었지만… 다시 다음 달 12일로 변경
[법률방송뉴스]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내일(7일)로 예정됐었지만, 다음 달로 또 다시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지난 3일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법원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부회장 측 요청으로 기일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공판기일은 지난달에도 한 차례 기일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당초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5천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약식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2단독에 배당했었지만,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 사실이 추가돼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원에 통상 절차 회부를 신청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이 아닌데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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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