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판촉 행위 일종으로 증여... 식당 주인과 나눌 필요 없다"

 

#지난달 방문한 동네 식당에서 개업 기념으로 로또를 나눠줬는데요. 그런데 정말 영화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저는 2등에 당첨돼 5천만우너 정도를 받게 됐습니다. 저는 식당 주인에게 고마운 마음에 봉투를 준비해 수표 200만원을 넣어 식당에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식당 주인은 저의 성의를 고마워하기는커녕 자기에게도 소유권이 있다며 당첨금의 반을 요구했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한 동네에서 불편한 상황인데 제가 식당 주인과 당첨금을 나눠가지는 게 맞는 걸까요.

▲양지민(법무법인 이보)= 로또를 둘러싸고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죠. 여자친구, 남자친구 간에 로또를 함께 샀다가 생겼던 분쟁도 기억이 나는데요. 변호사님께선 이번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김기윤 변호사(김기윤 법률사무소)= 얼마 전에 실제 이 사안과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로또를 받았는데 실제로 2등에 당첨 된거죠. 너무 감사해서 100만원을 식당 주인에게 줬고, 식당 주인은 그것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탁을 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오히려 ‘로또 당첨금이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상대방이 어쨌든 뭔가 성의표시를 하면서 갖고 왔을 때 이것을 좀 더 좋은 의미로 쓰자고 하실법도 한데, 식당 주인분은 지금 나의 돈이라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하나씩 짚어볼게요.

일단 식당에서 공짜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로또가 당첨이 됐습니다. 이럴 경우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김기윤 변호사= 로또 당첨금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을 파악하기 전에 로또 용지를 먼저 받았을 것입니다. 로또 용지에 번호가 맞아서 당청금을 받게 되는 건데요. 그 로또 용지가 누구 것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식당에서 손님에게 로또 용지를 준 것이죠. 그럼 이것을 법률적으로 보자면 공짜로 줬다, 증여라고 봅니다. 민법상 증여는 내 소유였다가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또 용지도 다른 사람에게, 즉 손님에게 넘어가게 된 것이고 그것에 대한 당첨금도 역시 손님에게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로또 당첨금은 손님 것이 됩니다.

▲양지민 변호사= 아무 조건 없이 증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담자분의 소유가 될텐데 만약에 식당 주인이 계속해서 반을 내놓으라고 주장을 한다면 상담자분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김기윤 변호사=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계속 돈을 달라면서 식당 주인이 메신저나 전화로 연락을 많이 할 겁니다. 이렇게 계속 연락을 받으면 손님 입장에선 엄청 불안도 하고 내가 줘야 되는 건지 등 온갖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럴 경우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이나 문자를 캡처해서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되고요. ‘나는 정말 불안하다. 식당 주인이 내용증명까지 보내서 마치 자기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면 민사상 채무부존재 확인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문자나 카톡을 보낸 걸 증거로 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고, 그 단계가 더 심해서 정말 내용증명까지 받았다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즉 ‘나는 당신에게 당첨금을 줄 채무가 부존재 한다’는 확인소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복권을 두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저희가 이럴 땐 좀 어떨까 라는 취지에서 하나하나씩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선물한 게 아니라 누가 길에 버린 로또를 주웠는데, 이게 당첨이 된 경우라면 이 당첨금은 누구의 소유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길거리를 가다가 로또 용지를 버렸습니다. 이것을 민법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로또 용지에 대한 소유권의 포기로 볼 수 있어요. 즉 로또 용지를 주운 사람이 임자가 됩니다. 당연히 로또 용지에 적힌 번호가 당첨이 되면 그 당첨금도 주운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양지민 변호사= 누군가 로또 용지를 길거리에 버렸는데 주워서 당첨이 됐다면 그건 내 것이 맞는 겁니다. 만약 누가 버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분실하게 된 경우라면 이건 달라질까요.

▲김기윤 변호사= 네. 버린 것과 분실한 것은 다릅니다. 버린 것은 의식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지만 분실한 것은 자기가 소유권을 분실했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분실했다면 ‘그 로또 용지가 내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로또 용지를 주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분실한 것을 알면서도 계속 소지하고 있거나 반환해주지 않으면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네. 말씀주신 것처럼 로또 용지를 내가 습득했고 주인도 알고 있고, 그런데 당첨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난 주인은 알지만 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말씀 해주셨어요. 그럼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사연자분께 조언을 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식당에서 로또 용지를 받은 것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하는 증명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또가 당첨되면 식당 주인에게 로또 당첨금을 이전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은 식당 주인분이 아무런 조건 없이 마케팅이나 판촉 행위의 일종으로 선의로 준겁니다. 그러므로 당첨금은 상담자분의 소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첨금의 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식당 주인에게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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