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과도한 공권력 판단… 제도 개선 권고

[법률방송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7일) 피의자를 호송할 때 의무적으로 수갑 등을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재량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개정하라는 권고를 경찰청이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이 권고를 수용해 호송 관서를 출발할 때 반드시 호송대상자에게 수갑·포승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경찰청 훈령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0조 제1항을 7월 15일 재량 규정으로 개정했다"고 회신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인권위는 호송 대상자의 구체적 상황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수갑 등을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내부 검토를 거쳐 피의자 호송시 일률적으로 경찰장구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령인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 규정에서 정한 한계를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송치·출정 등의 경우 수갑·포승 사용을 임의사항으로 정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과도 맞지 않다고 해석하고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러한 인권위의 권고는 전광훈 목사의 진정서 제출로 비롯됐습니다. 

지난해 1월 전광훈 목사는 청와대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뒤 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경찰이 기습적으로 수갑을 채워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전씨가 자진 출석을 하고 별다른 저항 없이 수갑 착용에 동의해 도주 우려가 없던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수사기관의 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며 경찰청장에게 관련 호송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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