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랫폼 탈퇴하지 않은 잔존 변호사에 추가 소명 기회 부여될 듯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아직까지 로톡을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 391명에게 추가 소명 기회를 부여키로 했습니다. 1차 소명 대상은 1천440여명이었는데, 이중 1천여명은 대한변협에 소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센터장 오해균)는 내일(8일) 법률플랫폼 '로톡' 잔존회원 391명에게 "아직 규정에 불응 중인 회원들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2차 소명 요청서를 우편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11일 대한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 1천440여명에게 1차 소명 요청 메일을 보냈습니다. 1차 메일은 "귀 회원에 대한 (징계 요청) 진정서가 접수됐다. 이달 25일까지 붙임에 따른 소명서를 작성해 협회로 제출해달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진정서에는 '변호사법 위반 플랫폼 서비스 이용' '변호사 광고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로톡의 이름으로 탈법적으로 시행' 등의 혐의가 적혀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 소명대상 1천440여명 중 소명서를 작성해 대한변협에 제출한 변호사는 1천여명으로, 약 73%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제출한 소명서에는 로톡이 △경력과 무관하게 광고비를 많이 내야 노출시켜주는 구조를 갖고 있고 △휴면을 해제하지 않으면 탈퇴가 불가능하게 해놓거나 △탈퇴를 신청하면 자동 구글 접속나 오류 발생 등 추가적인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차 소명대상은 391명으로, 이들은 로톡 잔존회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변협은 이들에게 우편을 보내 "아직까지 규정에 불응 중인 회원들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할 방침입니다.

또한 "대한변협은 지난달 5일부터 적법·유효하게 시행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률플랫폼 사이트 탈퇴 등으로 규정을 준수하신 회원들은 이러한 노력을 존중해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대한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윤리장전과 광고규정을 개정해 변호사들의 법률 서비스 플랫폼 가입을 금지했습니다. 지난달 5일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대한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플랫폼 서비스 이용 등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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