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TF서 합의… "입양 허가 심사 단계서 관련 사항들 면밀히 검토돼야"

[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독신자도 친양자(親養子)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혼자서도 양육할 능력이 되는 미혼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기는지 김해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자신을 낳아준 친부모와의 관계를 종료하고 양부모와의 친족 관계를 인정하는 친양자 입양 제도. 

법무부가 관련 제도에 대한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앞으로는 미혼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어제(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공전을 위한 1인가구 TF' 제3차 회의 결과를 밝혔습니다.

일단 법무부는 독신자도 기혼자 부부 못지않게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데다, 입양 당시 양부모가 존재해도 이들의 이혼 등으로 독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재민 법무심의관 / 법무부] 
"지금 1인가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해서, 또 1인가구 중에는 독신자이지만 기혼자들보다 여러 양육 여건이나 능력이나 양육 의지가 훨씬 좋은 경우도 있으니까..."

다만 독신자가 단독으로 입양을 하는 경우, 입양 허가 심사단계에서 양육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사항들이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는 게 정재민 법무심의관의 말입니다. 

[정재민 법무심의관 / 법무부]
"우리가 가정법원에서 실제로 입양 허가를 할 때 잘 검토하면 되니까 일단 원천적으로 독신자가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것을 막지는 말자. 그래서 그 부분은 열어두되 심사는 좀 더 엄격하게 해서 아동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자. 이런 방향으로 법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1인가구 TF에서의 결론입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혼자 사는 사람은 능력이 있더라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08조의 2 제1항 1호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경우에 한해서만 친양자 입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입니다.

즉 독신자는 양자를 키우려는 의사와 능력이 충분해도 입양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는 "그동안 혼자 양육을 하는 것은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에 비해 아동의 양육에 불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사회적 통념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정지혜 법무법인 기세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정지혜 변호사 / 법무법인 기세]
"현행 규정상 입양 의사가 있고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법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법 조문 자체가 편부모 가정은 양부모 가정보다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할 거라는 사회적 통념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도 2013년 9월 같은 이유로 민법상 친양자 입양제도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법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일반 입양과 달리 자동으로 양부모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되고, 상속도 양부모로부터만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런 법무부 결정에 대해 정지혜 변호사는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지혜 변호사 / 법무법인 기세]
"사실 독신이지만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입양시장이라고 할까요.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연결될 수 있는 선에 많은 분들이 포진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볼 수..."

그러면서도 정 변호사는 독신자가 입양한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회적 지원은 함께 가야할 부분임을 강조했습니다. 

[정지혜 변호사 / 법무법인 기세]
"사실 양부모 가정이라고 더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성인 1인과 아동 1인이 이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최소한의 추가적인 감시자조차 없는 상황에 아이들이 놓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률방송 김해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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