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2심 무죄… 퇴직 미용사들 "헤어 디자이너 노동자성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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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헤어 디자이너들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한 않은 혐의로 기소된 미용실 원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신헌석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실 원장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상고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의 미용실에서 일하다 퇴직한 헤어 디자이너 7명에게 총 1억여원의 퇴직금을 정해진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헤어 디자이너들이 노동자가 아니며 독립된 지위에서 위탁 사무를 처리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헤어 디자이너들은 A씨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기본급 없이 매출액에 비례해 보수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이원 판사)는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헤어 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위촉계약을 체결한 헤어 디자이너들의 근무장소·시간·일수·방법 등을 정하고 매니저와 출퇴근기록기 등을 통해 헤어 디자이너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독려했다"며 "헤어 디자이너들이 이를 위반하면 벌금 부과 등 상당한 제재를 가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가 헤어 디자이너들을 지휘·감독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원 판사는 "A씨는 매니저들에게 관리자 회의 등을 통해 헤어 디자이너 등에 관한 업무 관련 지시를 하고 이는 공지사항 등을 통해 헤어디자이너들에게 전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헤어 디자이너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헌석 부장판사는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헤어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근무 시간과 근무 요일을 A씨와 상호 협의해 정했다"며 "벌금은 간식비 등으로 사용돼 지각에 대해 불이익을 가하는 등 지휘·감독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헤어 디자이너들은 기본급이 없고 개인 매출에 따라 소득을 나눠 받았으므로 헤어 디자이너 스스로 이윤 창출이나 손실 초래 위험을 부담했다고 봤습니다.

이어 "해당 미용실에서는 회원권 10매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파마 또는 염색 1회를 서비스로 제공하고 헤어 디자이너들은 고정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시술내용을 변경하거나 횟수를 조정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A씨 승인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2심 선고 이후 곧장 대법원에 상고하고 지난달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미용종사 피해근로자 가족모임'은 지난 1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통해 "A씨가 출퇴근 리더기로 근태관리를 했고 미용실에서는 청소, 직원의 복장 단정과 업무 지휘·통제 관리와 사내교육, 독서토론 등 모든 일에 보고를 받고 지시·관리 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며 "너무도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미용업계의 근로 관행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헤어 디자이너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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