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류분 산정 시, 실제 상속으로 받은 이익 반영"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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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 대부분을 남동생이 물려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누나들에게 동생의 재산 일부를 나눠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보장된 누나들의 유류분 정산이 잘못돼 재판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늘(7일) 누나 3명이 막내 남동생 1명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의 일정액을 유족에게 남기도록 하는 제도로, 자녀의 경우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아버지 A씨가 사망하자 자녀들은 유산을 정리했습니다. A씨는 생전에 4억1천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임대차보증금 2억4천만원을 남겼습니다. 또한 A씨는 생전에 자녀들에게 총 26억여원을 나눠줬습니다. 막내 아들인 B씨에게 18억5천만원, 세명의 딸들에게 1억5천~4억4천여만원을 증여했습니다.

딸들은 아들인 B씨가 현저히 많은 재산을 받아 자신들의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A씨의 모든 재산을 합해 법정 상속분을 30억1천만원으로 판단, 절반인 15억500여만원을 자녀 4명이 똑같이 나눠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녀 1인당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을 3억7천600여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 재산인 아파트(4억1천만원)을 4명이 동일하게 나눠 갖는 것으로 가정해 유류분 대비 부족분을 계산했습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남긴 아파트를 4명이 똑같이 나눠 갖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 남매가 아파트를 단순히 법정 상속 비율대로 4분의 1씩 나눴을 것으로 보고 계산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어떻게 나눴는지를 확인한 뒤 실제 상속분을 반영해 유류분 부족분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시입니다. 

대법원은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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