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의거 연차휴가 청구 가능"

# 저는 올해 3년 차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부서 팀장과 크게 다퉜습니다. 다툼이 일어난 이유는 팀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는 연차 사용을 승인해주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3년 동안이나 계속 된 일이라 저도 모르게 화가 폭발했습니다. 팀장은 제가 연차를 쓸 때마다 그 사유를 꼬치꼬치 캐물었고 저는 그 때마다 억울하고 너무나도 답답했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너무 피곤해서 쉬고 싶다”고 말했더니 팀장은 여기 안 피곤한 사람이 있냐며 연차를 못 쓰게 했습니다. 연차를 승인해주지 않는 팀장,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3년 동안이나 이렇게 연차를 쓰겠다고 하는데도 승인해주지 않으면서 고집을 부리는 듯한 인상을 받았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김기윤 변호사(김기윤 법률사무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자신의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직장 내에서 그러지 못한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도 마찬가지로 직장 내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연이라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일단 법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을 질문 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연차 쓰겠다고 우리가 회사에 요청해서 정해진 날짜에 쓸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팀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왜 쉬려고 하는 건데’ 내지는 ‘뭐 때문에 쉬려는 건데’라고 사유를 꼭 얘기해야 하는 건가요.

▲김기윤 변호사= 내가 연차를 쓰고 싶은데 무슨 이유 때문에 연차를 써야한다고 반드시 말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은데, 실제 업무에서는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법 쪽에서는 그렇게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관련된 조문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을 보면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주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로 어떤 연유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이 ‘네가 뭐가 피곤하냐’라는 사유를 들어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연차 좀 써도 될까요’라고 하면 ‘왜’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사실 법적으로는 쉬게 해줘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런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 측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쓰지 못하게 했을 때 거부했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 결국에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 조치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연차휴가를 요청했는데 그쪽에서 안 된다고 거부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고요. 만약에 조사 결과 그런 행위가 이뤄졌다고 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처벌되게 됩니다. 처벌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엄연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회사가 인식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쉬게 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걸 거부할 수도 있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네.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휴가 가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인력이 대체불가능하거나 다른 대체인력을 가져올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60조 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연차를 청구한 근로자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지만, 단서조항으로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고 해서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이 업무에 전문적이고 다른 사람으로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경우가 지금 시기에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나 아니면 이 사람을 대체할 인력을 구할 수 없는 아주 객관적인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현재 법에서는 거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서는 그런 조건이 충족된다면 사실 거부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네가 연차를 가면 우리 나머지가 일할 게 늘어난다’라든지 ‘우리 모두 다 바쁜데 좀 참고 일해야지’라는 사유들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연차를 못 쓰게 한 팀장, 3년 동안 이랬다고 하니까 감정적으로 서운하신 것 같아요. 이거 혹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김기윤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신설됐습니다. 직장 내 상사라는 이유로 우위가 있다, 내가 너의 감독도 하고 지시를 내리는 이유로 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사업자는 또 상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차를 어떤 사유로 제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구한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는 안 피곤하냐’라고 거부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상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양지민 변호사= 사실 상담자분 입장에서 3년 동안 참아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양한 방법을 사실 생각해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상담자분을 위해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이렇게 근로 생활을 하면서 근로자로서 업무를 하다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근로기준법을 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자기 회사의 소재지인 노동청에 이 문제를 가지고 신고 또는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변호사님께서 말씀주신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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