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따라 헬멧 미착용, 운전면허 미소지자 범칙금 부과"

[법률방송뉴스] 전동 킥보드 20만 시대, 거리마다 전동 킥보드가 깔려 있는 광경은 이제 자연스럽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위를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가 늘어나면서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사고들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요.

안전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비롯해 이런 저런 규제들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위험천만한 상황들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8일)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에서는 개인 이동형 장치, 전동 킥보드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리포트]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전동 킥보드.

도로 위를 빠르게 달리며 이동시간을 줄이는 전동 킥보드를 보고 김모씨는 자신도 타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던 지난 5월, 김씨는 용돈을 탈탈 털어 최신 전동 킥보드를 1대 구매했습니다.

개인 이동형 장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 도로에서 탈 수 있게 되자 구매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이후 김씨는 첫 시승날 친구 2명과 함께 휴일 오후 집 근처 자전거 도로에서 새로 산 전동 킥보드를 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평소 겁이 많은 친구 이씨는 타지 않겠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자신은 운전면허가 없고 헬멧도 없으니 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김씨와 또 다른 친구 박씨는 “괜찮으니 타도 된다”고 했지만, 끝까지 이씨는 “불법 행위”라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전동 킥보드로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다는 건 결국 자전거랑 비슷하다는 것”이라며 “자전거는 면허도 필요 없고 헬멧을 안 써도 처벌 안 받으니 타도 된다”며 이씨를 설득했고,

박씨 역시 “요즘 사람들 다 타고 다니고 전동 킥보드 면허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운전면허가 왜 필요하냐”면서도 “네 말 따라 안전상 헬멧은 쓰는 게 맞을 것 같긴 하다”며 김씨와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말대로 이씨는 전동 킥보드를 타도 무방한 것일까.

관련해서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혹은 자동차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인 지난 5월 13일 이전에는 운전면허가 없더라도 전 동킥보드를 운행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그 이후에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 것으로 규제가 강화된 겁니다.

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어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되면 불법 행위이며,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아울러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선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하고,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 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현행법상 헬멧도 없고, 운전면허도 없다면 전동 킥보드는 탈 수 없으므로 이씨의 판단이 옳았던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법 개정은 석 달 정도 지났지만 전동 킥보드 무법 운전은 여전한 상태.

전동 킥보드 시장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각종 규제와 제도는 아직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들의 교통안전 의식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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