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품 추천 서비스 '광고 아닌 중개' 판단
불특정 다수냐 타인 간 거래냐... 광고-중개 차이점
“핀테크 업계에도 영향... 등록대상 여부 판단 핵심”

▲신새아 앵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9일)은 어제에 이어 금융위의 금융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금융플랫폼에 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했죠.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네. 금융위원회는 이번주 7일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금융플랫폼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카카오, 네이버 등 금융플랫폼들은 카카오톡 등의 서비스에서 플랫폼에서 금융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요. 금융플랫폼 기업들은 이를 '중개' 행위가 아닌 '광고'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플랫폼에 금융상품을 게시하여 판매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매행위가 광고가 아니라 금융상품을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꾸준히 논란이 있어왔죠. 금융위원회는 이번 보도자료를 통하여 그동안 논란이 있어왔던 이들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결국 '중개'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앵커= 혹시나 어떠한 이유일까요.

▲차상진 변호사= 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2조는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 중개업자, 자문업자들에 대하여 금융업 라이선스를 받은 자들와 그렇지 않은 자들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이센스를 받은 자들의 경우에는 이미 금융업 라이센스를 받았으므로 별도의 등록 없이 바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고,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자들은 자들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금융플랫폼의 행위가 금융상품 직접판매, 판매대리·중개, 자문에 해당하지 않는지가 중요하죠. 여기서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 정보제공, 금융상품 비교ㆍ추천, 맞춤형 정보제공에 주목했습니다. 금융플랫폼의 서비스들에는 금융상품의 정보가 게시되는데, 화면에서 “결제, 대출, 보험, 투자” 등을 제공서비스로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금융상품 비교·추천을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A플랫폼이 추천하는 인기보험”이라는 표시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입자가 보험상담을 의뢰할 경우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를 연결해주는 기능, 가입자가 보험상품 정보를제공하면 플랫폼과 제휴하는 특정 보험회사에서 그 정보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공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금융상품의 광고가 아니라 중개나 자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직접 기업의 명칭이 기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네이버, 카카오, 핀크 등의 금융상품추천서비스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혹시나 광고와 중개의 구분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을까요.

▲차상진 변호사= 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중개'나 '광고'라는 단어 자체에는 정의규정이 없습니다만 광고와 중개는 개념적으로는 구분이 명확합니다. 광고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에 관한 내용을 알리는 것이고, 중개는 타인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플랫폼 사례의 경우 플랫폼이 게시한 어떠한 내용을 보고 플랫폼을 통하여 금융사와 연결되어 상품을 구입하게 되므로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금융시장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광고와 중개의 구분 보다는 광고와 권유의 구분이였고, 광고와 중개는 상대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판매와 중개를 모두 금융관련 라이센스 있는 자들이 해왔으므로, 금융사가 직접 판매하면 판매, 중개라이센스가 있는자가 판매하면 중개로 판단하면 되는 문제였기 때문이죠.

이미 라이센스가 있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광고에 해당할 경우와 권유에 해당할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이 달라 어느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느냐에 대하여만 고민이 필요한 상황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고와 권유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면 광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면 권유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반면 이번 중개와 광고의 구분문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에 라이센스가 없던 자들도 규율대상에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판단기준도 금융플랫폼의 업무가 광고냐 중개냐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상품 설명의 정도,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실무처리에 관한 관여도, 이익발생여부 등에 대한 사정 등을 제반사정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했습니다.

▲앵커= 네, 금융플랫폼들은 반발이 많은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차상진 변호사= 네 금융플랫폼들은 아무래도 금융위의 판단에 따라 우선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융위원회의 조치로 금융플랫폼들의 경우 조금 억울한 느낌도 있었을 텐데요. 일단은 금융위원회의 판단에 따르고는 있지만 금융플랫폼들은 자신들의 광고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가 라이센스가 있고, 그 라이센스에 기반하여 업무가 이루어지는 만큼 중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들이 누구를 신뢰하고 상품을 구매하느냐에 집중했습니다. 

▲앵커= 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에도 플랫폼이 “중개”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비슷하게 보면 되는 건가요.

▲차상진 변호사= 네 맞습니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쇼핑몰의 경우에도,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자들이각각의 상품을 판매할 라이센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하는 경우 플랫폼은 직접판매 또는 중개업자가 됩니다.

물론 금융상품과 일반 상품은 다르고, 금융플랫폼의 경우 이를 이용하는 금융사들에게 판매라이센스 뿐만 아니라 중개라이센스도 있다는 차이를 강조할 수도 있는데요. 먼저 중개라이센스에 대하여는 '금융상품 중개' 행위 자체가 하나의 금융상품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또한 금융상품과 일반상품의 차이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논의는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전부터 몇 년 간 이루어져 이미 정리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금융상품에서는 소비라는 개념과 친하지 않습니다. 금융상품계약을 취득하는 사람들은 투자자, 예금주, 차입자이지 소비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시각이 금융이용자 보호에 아쉬운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왔고 이에 기존에 시각을 바꾸어 금융이용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금융소비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과정에서는 소비자학 전문가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앵커= 카카오, 네이버 같은 대형 빅테크 외에도 중소형 핀테크회사들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핀테크 업계는 어떻게 움직일 것 같으세요.

▲차상진 변호사= 네 아마도 앞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등록대상 여부 판단이 중요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핀테크 업체들로서는 자신의 서비스가 등록대상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요. 우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시부터 6개월 간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문제는 금소법 시행 이후에는 유예기간이니까 별도의 처분이 없었다 라는 논리로 가능은 한데 더 큰 문제는 금소법 시행되기 전에는 오히려 금소법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예기간도 적용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금소법 시행되기 전에는 각 개별 업권법에서 금융상품 중개에 대해서는 별도의 라이센스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그런 회사들은 이미 그 때부터 지금과 같은 동일한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때는 금소법이 유예기간도 아니었고 다른 자본시장법이라든지 보험업법이라든지 이런 업권법에 따라서 규율이 되고 있던 시점이며 유예기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젠 등록이나 인허가 없이 업무를 한 게 돼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하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이용자들의 경우 자신이 이용하는 서비스에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판단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개별 업체들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등록 필요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앵커= 네. 금융위가 금소법 계도 기간이 끝난 후 25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핀테크 업계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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