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개정 세무사법 시행, 신뢰이익 침해... 최소한 유예기간 줬어야"
세무사 측 "이미 합헌 나온 상황" vs 세무변호사 측 "원래 변호사의 의무"

[법률방송뉴스]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조항을 삭제한 개정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소지가 있는지 한번 더 판단합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로스쿨에서 조세법 위주로 공부했던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생 새내기 변호사라고 하는데요.

막상 로스쿨을 졸업하니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덜컥 변호사는 조세 업무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돼버려 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고자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는 게 청구인의 말입니다.

일반 변호사들이 아닌, 로스쿨에서 조세 공부를 위주로 한 변호사가 청구인으로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 장한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로스쿨에서 조세 공부를 전문적으로 한 변시 10회의 A 새내기 변호사가 헌법소원 청구인 자격으로 나섰습니다.

조세법 특성화 로스쿨에 입학한 A 변호사는 학교에서 조세법 수업을 듣고 조세법 전문과정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제10회 변시 선택과목에서 조세법을 선택해 시험을 치렀지만, 세무사법 개정으로 조세 업무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A 변호사 / 변호사시험 10회]
"세법 수업도 많이 듣고 있고 당연히 장래를 세무사 자격을 같이 따는 것을 염두하고 조세법 분야를 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을 전혀 고려함 없이 바로 개정 후 한 달도 안 돼서부터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

1961년 9월 제정된 세무사법은 제3조 '세무사의 자격' 조항 제3항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2월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3항이 삭제됐습니다.

사시나 변시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던 조항이 사라진 겁니다.

이에 따라 2018년 7회 변시 합격자부터는 선배 변호사들이 자동으로 취득하던 세무사 자격을 후배들은 더 이상 자동 취득할 수 없게 됐습니다.

[A 변호사 / 변호사시험 10회]
"로스쿨 1학년 재학 때 법이 개정됐거든요. 조세법 로스쿨에 들어와서 세무학회 활동도 하고 조세법도 듣고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게 갑자기 없어져버린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대를 안 가고..."

이에 대해 A 변호사는 법이나 정책을 신뢰한 국민의 이익을 침해한, 이른바 '신뢰이익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신뢰이익은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로 됐을 때 그 당사자가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A 변호사 / 변호사시험 10회]
"그 학생들까지 고려하지 않고 바로 2017년 12월에 개정해서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자격 취득자부터 없애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신뢰를 침해하는 거라서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 그래서 위헌 소지가 크다..."

A 변호사의 헌법소원 청구서를 받아든 헌재는 지난달 24일 청구를 받아들여 위헌 여부 판단 심판대에 올렸습니다.

선배 법조인으로서 세무사법 제3조 3항을 살리기 위해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토대로 해당 청구서를 작성한 청구대리인 김민규 변호사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박탈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김민규 법률사무소 선율 변호사 / 변호사시험 3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줄 알고 그것을 믿고 로스쿨에 진학했는데 로스쿨에 다니는 동안에 법이 바뀌어서 세무사 자격을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로스쿨 6기까지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앞서 지난 2018년과 2020년 제기된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는 지난 7월 15일 재판관 5: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판단 5일 뒤 서울변회는 다시 한번 헌재의 판단을 받고자 법리를 더 촘촘히 보강해 추가 헌법소원 제기에 나선 바 있습니다.

[김정욱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지난 7월 20일)]
"이는 명백히 세무사법의 위헌성을 간과한 결정이며 과반의 헌법재판관에 의하여 이미 확인된 위헌성을 토대로 앞으로도 세무사법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계속하여 다툴 것입니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또 한 번 헌재 판단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세무사단체는 "이미 합헌이 나온 상황"이라며 "곤란한 상황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창식 세무사 /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헌법소원에 대한 많은 세무사법에 대한 내용이 헌법재판소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금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합헌도 나오고 그랬는데 자꾸 이런 부분들을 계속한다는 것은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계속 지금 어렵게 만드는 것 같고요."

이에 대해 이미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선배 변호사들은 "세무 업무는 원래 변호사의 의무였다"며 "이를 다시 되찾는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맞섰습니다.

[박병철 법률사무소 다민 변호사 / 세무변호사회 회장]
"세무사의 업무를 뺏어오는 게 아니고 마치 기득권인 양 포장되고 있지만 원래부터 변호사의 의무였던 것이죠. (세무사법은) 당시 1960년대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조항으로 '다음의 자들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고 하고 첫 번째가 변호사가 들어가 있었어요."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세무·회계실무 연수'를 개최하는 등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되찾기 위한 행보에 나섰고, 관련해서 세무사고시회 측은 "편법적인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무사와 변호사 간 끝날 듯하면서 끝나지 않는 직역갈등, 사라진 세무사법 제3조 3항에 대해 헌재가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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