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 관련서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 아동 여부부터 확인해야"

 

# 저는 현재 중학교 2학년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자주 나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학교를 자주 나가고는 있는데요. 문제는 같은 학급에 있는 한 아이 때문에 저희 아이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ADHD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와 짝이 되어서 담임 선생님께서도 특별히 잘 챙겨주라고 하셨고, 불편함이 있는 친구니 저희 아이도 잘 대해주려 했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듣고 아이에게 잘 대응하라고 일렀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저희 아이를 펜으로 찔렀습니다. 다행히도 크게 다친 것은 아니지만, 아이가 불안함에 떨고 학교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 이렇게 폭력을 행사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도 계속 저희 아이를 주먹이나 발로 툭툭 때리는 것은 물론이고, 물건을 집어던져서 멍이 들거나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그 아이가 불편함이 있어서 참았는데 이번에 손등을 펜으로 찔리고 병원까지 다녀오니 말해야겠다 싶었나 봅니다. 학교 측에 대책을 요구했더니, 친구들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며 참으라고만 합니다. 나중에는 더 크게 다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따져도 별다른 대응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신고를 할 수 있을지, 아이가 다친 치료비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상대 아이와 저희 아이를 격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여쭤봅니다.

▲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어머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충분히 생각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맞은 게 한두 번도 아니라고 하고 급기야 펜으로 손등을 찔리는 바람에 병원까지 갔다올 정도면 어머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양쪽의 입장이 다 있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당연히 어머님 입장으로는 아이가 이렇게 다치고 병원까지 다녀오게 되니까 걱정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양지민 변호사= 아무래도 마음이 아프실 텐데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어머님의 표현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표현해주셨고요. 일단 펜에 찔렸기 때문에 병원을 갔다오긴 했지만 크게 다친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고 과연 이 상황에서 신고가 가능할지 그리고 신고한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설명해주시죠.

▲ 송혜미 변호사= 어머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ADHD를 앓고 있다고는 하지만 똑같이 공부하는 중학생 친구가 아니냐고 생각하셔서 ‘격리할 수 있나, 지속적 괴롭힘을 당했다’는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일단 이 아동이 ADHD 관련해서 특수교육 대상자인 장애아동이 아닌가 여부부터 저희가 확인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아동들끼리 장애 아동이 아닌데 고의적으로 한 아이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왕따라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한 아이만 찍어서 계속 이렇게 펜으로 찌르고 이런 것들이 다 고의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면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하시거나 신고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만약에 장애 아동이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짝이라는 것 외에 특별히 이 아이를 특정했다든지 아니면 고의적인 마음으로 괴롭힌 것이 아니라면 신고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양지민 변호사= 일단 이 아이가 어느 정도, 그니까 ADHD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머님 입장에서는 일단은 아이가 다쳤고 병원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과연 이 치료비를 내가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치료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할까요.

▲ 송혜미 변호사= 물론 치료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 플러스 보통 저희가 위자료 조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실비 부분은 아이가 장애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그 부분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 들고 위자료 부분에 있어서 이 친구가 고의였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ADHD는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이 고려돼서 금액이 측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양지민 변호사=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 상담자분께서는 아이와 짝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예 분리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과연 이 부분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 송혜미 변호사=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어머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고 학교 입장에서는 가장 예민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가 고의적 괴롭힘을 했다. 한 친구를 집어서 왕따 시켰다든지 폭력적으로 고의성을 수반한 폭력성이 있는 행동들이었다. 그래서 학폭위가 열리면 학폭위에는 이 친구들의 반을 분리해야 된다든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장애 아동이라면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차별을 금하고 있고 또 교육에 있어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관점에서 장애인 복지법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특수반이나 도움반이나 이런 걸로 격리시켜서 거기에서만 수업을 받게 한다는 것은 또 올바른 교육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뤄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에도 되어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격리하지는 않더라도 보조 선생님이 같이 있어서 이 아이의 폭력성을 제지할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다른 적절한 조치를 해서 이 친구가 같이 어울려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달라고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양지민 변호사= 사실 이렇게 학교 내에서 어린 친구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이게 사실 부모님들 간의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학생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현명할지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송혜미 변호사= 보통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다는 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대쪽에서 기대했던 반응이 아닌 경우에 학폭위나 형사로 신고하겠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담임선생님한테 얘기해보시고 만약에 상황이 심각하고 내 아이를 보호해야 할 만하다고 하면 학폭위를 여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학폭위를 열고 싶다고 의견을 전달하기 전에 이 친구가 장애아동인지 여부는 한 번 확인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장애아동이라면 학폭위를 열어도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얻지는 못하실 테니까요.

▲ 양지민 변호사= 일단은 학폭위를 열어서 이 상황을 해결해보실 수도 있긴 한데 그 전제는 이 아이가 어떠한 보호라든지 장애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전제를 깔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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