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유예 선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고려"
[법률방송뉴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또 다시 음주사고를 낸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그리고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A씨는 제주도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2%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A씨는 당시 운전면허를 취소당했음에도 계속 음주운전을 했고, 결국 올해 5월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아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로,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나이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려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키워드
#음주운전
#만취
#교통사고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관련기사
- 만취 역주행으로 23세 배달원 '다리 절단' 시킨 운전자... 징역 4년 불복해 항소
- '을왕리 음주 벤츠 사망사고' 운전자, 항소심 법원에 보석 신청... 1심서 징역 5년
-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으로 숨진 피해자, 알고보니 의대생... 손해배상액은
-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코로나 원정 술자리’ 차단 고속도로 진·출입로 단속 강화
- "만취로 인해 지인과 동석한 사람을 폭행했습니다,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 교통사고로 의식 잃은 음주운전자, 채혈 결과 면허취소 수준... 법원의 '무죄' 이유는
- 검찰, 노동자 치어 사망케 한 '만취 벤츠 운전자'에 징역 12년 구형
- "제일 화나는 건 음주 운전하는 제2의 살인자 볼 때"... 리지 '만취 운전' 실형 구형
- "우리 회사엔 왜 여자 직원이 별로 없을까"… 아슬아슬한 '여성 고용률'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