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유예 선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고려"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또 다시 음주사고를 낸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그리고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A씨는 제주도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2%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A씨는 당시 운전면허를 취소당했음에도 계속 음주운전을 했고, 결국 올해 5월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아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로,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나이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려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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