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시비로 손님 살해한 뒤 시신 유기... 법원 “우발적 범행이나 결과 참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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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34살 허민우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오늘(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 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유흥주점을 운영해 오다가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얼굴 수회 가격하고 머리를 발로 차 살해했다"며 "당시 호흡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피해자를 10시간 가량 방치, 살해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훼손된 피해자의 시체를 담기 위해 대형 비닐봉투 구입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체 유기장소를 알아봤다"며 "만약 유기한 시신이 발견되더라도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 부위 지우고, 시체를 옮긴 차량에 락스를 뿌리고 환기 시키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허민우 측 변호인은 “코로나19로 인해 허씨가 운영해오던 노래주점은 적자 상태였고,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쌓여 범행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고, 허민우는 최후변론을 통해 "정말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있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22일 새벽 2시쯤 허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인천 중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붙은 40대 손님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시신을 노래주점 빈방에 숨겨뒀다가 차량에 옮겨 싣고 다니다 인천 부평구 철마산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허씨는 폭력조직인 ‘꼴망파’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5월17일 허민우의 범행 수단이 잔혹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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