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 전 전액 매도 후 현금화 한다면 세금 미부과"

# 안녕하세요. 현재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면 2022년 1월부터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 전에 전량 매도를 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만약 세법이 시행된 이후에 그냥 보유만 하고 있을 경우엔 별도로 세금이 들어가지는 않는 건가요? 만약 2022년 1월 이후에 매도를 하게 되면 세금 부과율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파는 게 나은지 아니면 세금을 좀 내더라도 내년에 파는 게 나을지 고민이 됩니다. 사실 투자 자체를 많이 한 건 아니고 500만원 정도 넣어서 현재 150만원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소액인 경우에도 세금 부과되나요? 

▲임주혜 변호사(유어스 법률사무소)= 이런 내용이 들어왔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수 있을만한 내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연 보신 소감 어떠신가요.

▲김범석 세무사(가온세무회계)=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나도 이렇게 해당이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대부분 세법 시행 전에 얼른 팔아버리겠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전량 매도하겠다. 이러면 세금 안 내면 되는 걸까요.

▲김범석 세무사=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행되기 전에 전액 매도하셔서 현금화하신다면 세금은 납부하지 않고요. 아까 사례 같은 경우는 현재 150만원이라고 하셨으니까 현재는 손실이죠. 손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굳이 실행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다면 여기서 물어보신 것처럼 세금 부과의 조건 내지 기준, 세율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김범석 세무사= 2022년에 시행된다고 가정 하에 보면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암호화폐 매입분을 카운트해서 1년 동안의 차액 실현할 경우에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아까 말씀드린 기타소득세 22%를 부과해서 분리과세로 납부할 예정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세무사님, 사실 암호화폐라는 게 아주 큰 금액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주린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주식 어린이라는 뜻인데 소액으로 공부 차원에서 내지는 남들 다 하니까 도전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소액 투자자의 경우에는 절세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김범석 세무사= 우선 소액 투자자분들일수록 수익실현에 집중하시고요. 수익실현 하셨으면 취득과액 산정을 거래소에서 분기별로 제출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취득금액에 대한 내역을 꼼꼼하게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차피 거래소의 자료 같은 경우에는 거래내역을 제출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본인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수백만 명의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내역을 제출하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이 중에 하나가 나고 그 다음에 어차피 납부하는 사람은 거래소가 아닌 본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실행하게 된다면 1년 단위로.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에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실현된 내역에서 취득금액이 굉장히 중요하므로 수익실현에 대한 부분에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년 단위로 과세되기 때문에 12월과 내년 1월을 조절해서 실현수익 구간을 정리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전에 설명 드린 배우자 이월과세제도에서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증여한 뒤에 매도하시면 양도차액 없이 기타소득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방식까지도 고려해보는 게 좋겠다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세무사님 굉장히 많은 내용 주셨어요. 사실상 생각해보니까 구입가격이 나와있을 것이고 또 판매할 때 가격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차익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면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게 계산돼서 세금이 부과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