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예인 마약류 취급은 청소년 등에 사회적 영향력 커"
[법률방송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5·김한빈)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50만원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 호기심에 따른 범행이라고 볼 수 없고,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가족·주변인들과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비아이는 2016년 4∼5월 지인을 통해 대마초 등을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비아이는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는 전속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비아이는 법정을 나오며 "앞으로 반성하고 돌아보며 살겠다"며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던 분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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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