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우나 업체는 김씨에 1천320만원 보상하라”... 화해권고 결정

[법률방송뉴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제한이 많아졌지만, 가을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찬바람이 부는 이맘때면 뜨끈한 찜질방이나 사우나가 생각나 찾으시는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우나 같은 공용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다 보니 예기치 못한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죠.

오늘(13일)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선 사우나에서 생긴 사고, 그리고 관련 손해배상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김모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소 자신이 자주 가던 사우나에 갔습니다.

그런데 사우나에 들어간 지 3시간 만에 김씨는 병원으로 실려 가게 됩니다.

김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주변 손님들이 119신고를 한 겁니다.

발견 당시 김씨는 호흡은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고, 체온은 41도가 넘었습니다.

여기에 특성상 뜨거운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사우나에 방치돼 있던 김씨는 두피와 뒷목 등 상체불명 신체부위와 함께 전신 중상 화상까지 입게 됐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까지 됐던 김씨는 가까스로 회복해 화상을 입은 부위에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이후 김씨는 해당 사우나에 ‘관리부주의’를 이유로 손해배상 조정신청을 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결국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재판으로 가게 됐습니다.

일단 사건의 쟁점은 사우나 내에 주의 안내사항을 적어놓은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고 시설에 하자가 없었음에도 고객이 의식을 잃은 경우까지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사우나가 고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안전배려의무란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과 신체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비단 근로자 뿐 아니라 공중업객업자 역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고객에 대한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씨를 대리한 공단은 “통상적인 고객의 사우나 이용에 따른 안전배려의무는 이용객이 시설 내에서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임에도 장기간 방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용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며 "김씨는 사우나에서 움직임 없이 장시간 나오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였음에도 업체 측은 3시간 가량 방치하였고 이로 인해 김씨가 화상을 입었으므로 안전배려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나 시설은 스팀 및 열을 주입하여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장소이므로 그러한 시설에 대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며 “관리자 없이 매표소에 매표원만 근무하게 하여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온의 찜질실 등 고객의 구체적 상태 여하에 따라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우나의 특성상 영업자에게 안전배려의무가 요구된다는 게 공단의 논리인 겁니다.

이에 김씨 측은 업체 측에 화상을 입어 치료하는 데 쓴 치료비 등에 대해서 보상해 달라며 약 2천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우나 업체 측은 사우나 시설의 안전상 하자는 물론 관리상 부주의는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양측 간 치열한 법정다툼 끝에 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공성봉 판사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고 김씨에 대한 치료비 1천320만원을 업체가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관련해서 공단 측은 판결에 대해 “사우나에서 고객이 의식을 잃고 장기간 방치되면 이용객의 생명, 신체 등의 침해라는 악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사우나는 그와 같은 침해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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