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3부, 오후 2시부터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재개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늘(13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김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절차를 밝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며칠 전 김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대구고검 사무실과 자택을 첫 압수수색한 지 사흘만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압수수색하지 못했던 보좌관 PC 등 자료를 확보하려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앞서 진행된 압수수색 당시엔 김 의원과 국민의힘 측의 강한 반발로 현장에서 11시간여 대치 끝에 철수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공수처의 압수수색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수처 측이 PC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무관한 ‘조국’, ‘(정)경심’, ‘(추)미애’ ‘(김)오수’ 등의 키워드를 넣어 검색했다며 압수수색이 위법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어제인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합법적인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말하면서도, “PC에서 ‘오수’를 입력한 것은 김오수 검찰 총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해당 키워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돼온 도이치모터스 권모 회장의 이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공개한 키워드는 모두 언론 등을 통하여 일부 공개됐거나 공수처가 확보한 2020년 4월 두 건의 고발장과 입증자료로 첨부된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총장 재직시 그의 최측근이던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입니다. 

김 의원은 입건되지는 않았으나 손 검사 수사와 관련해 중요 참고인으로 분류돼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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