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일단 검토해야"

# 취업준비생 3년 만에 지난달 중소기업에 합격을 해 지난 6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신입사원 교육이 다 끝나가던 중, 4주차로 넘어가는 시점에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조정이었는데요. 저에게는 20만 원이 안 되는 교육비가 지급됐고 다시 저는 취업준비생으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취업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도 고시원을 구해 서울로 올라왔고 생활비도 쓰게 되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어안이 벙벙합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회사 측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 엄연한 부당해고 아닌가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참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입 교육을 받던 중에 갑자기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코로나19 때문에 인력조정을 하게 됐다는 통보를 받게 됐어요.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현웅 변호사(이현웅 법률사무소)= 일단 이 사안에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일단 경영상 해고, 그러니까 정리해고의 요건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일단 검토해야 됩니다. 근로기준법 2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해고회피 노력과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그리고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또 하나의 부분은 채용됐다면 아마 보통 일반인들은 수습과 시용기간을 구별하지 않는데 엄연하게 다른 거죠.

수습근로자와 시용근로자는 다릅니다. 아마 그건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얘기가 없었다면 그냥 수습근로자예요. 채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일반 근로자로서 해고요건에 완전히 충족해야 되고요.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시용기간, 내가 3개월 동안은 또는 몇 개월 동안 당신을 시용해보고 이 기간 동안 당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본 다음에 정식 채용여부를 결정할게 이런 것들도 사전에 협의가 돼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쓰거나 표시하는 경우는 시용근로자인데 이 때는 해고의 사유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라기보다 보다 넓은 해고의 합리적 이유. 이런 정도가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을 보면 그런 특별하게 시용기간을 명시한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수습근로자, 처음 채용에서 처음 단계에서 일반근로자로서 정식 채용된 것으로 보여요.

그럼 정식채용이 됐다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 이건 그냥 당신 코로나19니까 안 나와도 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됩니다. 징계해고 사유가 있는지 정리해고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징계해고 사유는 아닌 것 같고 정리해고 사유에는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양지민 변호사=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본인이 지방에 거주하다가 취직이 되면서 와서 고시원도 구하고 생활비도 썼는데 이게 억울하신 것 같거든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현웅 변호사=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해고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입증해야 되고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이거는 상당히 경영이 갑자기 악화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입증해야 되고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행정심판을 하는 거죠.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또 하나는 해고 무효 확인소송을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거죠. 해고 무효 확인소송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급여. 일한 정도의 기간의 급여. 정식으로 일했을 때 말하는 건 회사에서 멀리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 숙소비를 급여 외에 별도로 보조한다면 그것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보조가 별도로 없다면 그 금액까지 청구하는 것은 특별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상의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 내에는 어떤 생활비나 위자료까지 청구하기는 힘들 것 같고 단지 일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어떤 조건에서 어떤 상황에서 일을 시작하셨는지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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