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법조일원화 올바른 정착 위한 후속 추진 방향 기자회견

[법률방송뉴스] 지난 8월 법관 충원을 위해 판사 임용자격을 법조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의 판사 임용을 통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법관 사회의 폐쇄성과 전관예우 등을 개혁하기 위해선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13일) 오전 그간 계속해서 법원조직법 개정을 반대해온 참여연대와 민변이 해당 개정안 부결 후 법조일원화 안착을 위한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김해인 기자가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사법개혁’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 보이는 사람들. 

오늘 오전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법조일원화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여연대와 민변의 구성원들입니다.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조일원화 제도의 정착을 위한 후속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한자리에 다시금 모인 겁니다. 

이들은 “국회의 부결을 환영한다”면서도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본회의에 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정은 / 참여연대 사무처장] 
“국회가 부결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조일원화를 무력화시키겠다. 한편으로 사법개혁을 뒤로 물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는 국회가 법원이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조일원화는 법관을 일정 경력의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선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지난 2011년 도입된 이 제도는 법관이 될 수 있는 최소 법조 경력을 올해까지는 5년, 내년부터는 7년, 2026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법부 특유의 폐쇄성과 전관예우 등을 개혁하고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한다는 취지를 생각하더라도 이 같은 법조일원화 제도를 그대로 둬야 한다는 게 민변과 참여연대의 주장입니다. 

[박정은 / 참여연대 사무처장] 
“지금 법원은 사회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양성이 갈수록 더 취약해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언론보도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신규법관 대다수가 재판연구원이나 대형로펌 출신이었다는, 아주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사회가 왜 재판결과에 대해 불신하는지 찬찬히 돌아봤으면...”

또한 “법조일원화는 이미 다양한 사회적 활동으로 인정받는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용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과 법원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5년의 법조 경력 기간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서선영 /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회 위원장] 
“법률지식만 달달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법관이 기본적으로 세상에 대한 판단능력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법조문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법원은 유능성 중심, 법률식 중심으로 판사를 뽑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관점은 안 된다.”

“사법도 서비스”라고 강조하며 발제자로 나선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법조일원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선 법관과 법원의 모습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상희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2005년 전후해서 사법개혁 논의가 있었을 때 나왔던 슬로건 중의 하나가 ‘사법도 서비스’라는 이야기였죠. 사법은 법 관료가 국민에게 하는 명령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수요에 부응하는 그런 법적 판단을 내려주는 일종의 서비스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관은 법관이 되기 위한 자질은 어떤 것이어야 하고 그런 자질을 평가하고 선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와 어떠한 판단의 기준들이 있어야 하는지...”

그러면서 한상희 위원은 “국민의 입장에서 법이 해석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즉. 판사 수급이 어렵다고 법조 경력을 낮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상희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법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제대로 집행되고 제대로 판단될 때 민주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치국가의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이라는 것이 법관이라고 하는 일부 소수의 법조관료의 손에 장악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국민들의 정의감정에 의해서 그리고 국민들의 갈망에 의해서 해석되고 운영되어야...”  

성창익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법원행정처가 그간 법관 수 자체를 늘리는 데는 예산 핑계를 대며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하면서도 ”법관 증원과 예산 증액은 법원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매듭을 풀기 위해선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게 성 소장의 주장입니다. 

[성창익 / 민변 사법센터 소장]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신규 법관 확보를 위해 법조 경력 단축을 주장해왔지만 정작 법관 수 자체를 늘리는 데는 예산 핑계를 대며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법관 증원 등의 추가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규모에 비춰보면 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소규모 예산 증액만으로 국민의 편익을 크게 증대할 수 있습니다. 법관 증원과 예산 증액은 법원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각급 법원 판사증원법 등 법률개정이 필요하고 예산편성도 필요합니다. 결국에서 국회에서 해야 하는...”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법조일원화 개혁을 위한 조속한 후속 논의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법률방송 김해인입니다.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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