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권 매매 시 명의변경 등 ‘사무 처리’ 지위 쟁점

▲신새아 앵커= 대법원 주요 판례를 통해 일상에 도움이 되는 법률정보를 알아보는 강천규 변호사의 '잘 사는 법(法)', 오늘(14일)은 수분양권 이중처분과 배임죄에 대해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판결 가져오셨나요. 

▲강천규 변호사(법무법인 YK)= 최근 2-3년 사이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더 늦기 전에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분양시장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분양권의 경우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중매매나 이중처분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경우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사안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강천규 변호사= 김씨는 A아파트의 수분양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씨에게 수분양권을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김씨는 수분양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씨가 A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도, 농협과 이 수분양권에 근거하여 취득하게 될 아파트를 미리 담보로 제공하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씨는 김씨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그 임무에 배신하여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씨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배임미수죄로 고소를 하게 된 사안입니다.

▲앵커= 우리가 배임죄라는 죄명을 종종 듣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배임죄란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가요.

▲강천규 변호사=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재산 범죄입니다.

▲앵커= 결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지가 배임죄 성립여부에 있어서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나요.

▲강천규 변호사= 우리 대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안에서 김씨의 경우 A아파트 수분양권을 이씨에게 매도를 한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것인데, 김씨의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강천규 변호사= 김씨와 같은 수분양권 매매계약의 매도인은 분양자 측의 동의나 승낙을 얻어서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해 주거나 단계에 따라서는 취득하게 될 아파트의 등기절차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 줄 계약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문제는 이 의무가 수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라 김씨 자신이 이행해야 할 자신의 사무인지, 수분양권 매수인인 이씨의 사무인지, 즉 타인의 사무인지가 재판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앵커= 우리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나요.

▲강천규 변호사= 우리 대법원은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는 성실하게 급부이행을 하고 상대방은 계약상 권리의 만족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또한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사건과 같이 단순한 매매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자신의 사무’일 뿐이고 ‘타인의 사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배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앵커= 잘 사는 법(法), 오늘 내용 정리해 주신다면요.

▲강천규 변호사= 최근 대법원이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 대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잇따라 선고하면서 오늘 보신 사안과 같이 수분양권 이중매매나 이중처분 사례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거래에 있어서 수분양권 매수인 등을 속이는 등의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체결과정에서 더욱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이셔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게 되시길 당부드립니다.

▲앵커= 이번 대법원 판례가 매도인으로 하여금 비윤리적으로 행동할 여지를 높이지는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계약 과정에서 스스로가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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