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내일 오전 10시 30분 가해자 A씨 구속 전 피의자심문 진행 예정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서울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신청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7일 만입니다.

오늘(13일) 서부지검은 즉각 법원에 가해자 A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내일(15일) 오전 10시 30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상해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부지법은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낮다”며 기각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25일 가해자 A씨는 오피스텔 로비에서 연인 관계였던 황예진씨와 다툼을 벌이던 중 황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황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달 17일 숨졌습니다. A씨는 사건 당시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황씨의 어머니는 지난달 25일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이날 현재까지 41만여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해당 청원에서 황씨의 어머니는 "가해자가 말한 폭행 사유는 '둘의 연인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는 것'"이라며 "이게 사람을 때려서 죽일 이유인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라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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