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대상 '사람의 행위'... 단순 만취 이유로 처벌 감형되긴 힘들 듯"

# 지난 달, 술을 마시다가 그 술집에 지인이 있어서 얘기를 하던 도중 제가 지인과 함께 술을 먹던 남성을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그 남성분의 머리채를 갑자기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세 대 때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제가 때린 것만은 아니고 그 남성분과 동석한 여성이 저의 뒷목을 잡아끌고 뺨도 수차례 때렸다고 합니다.

제가 다음 날 일어나서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상대방은 저의 연락을 피하고 합의를 보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경찰들이 출동했을 때도 저는 만취 상태라 아무 기억이 없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일방적으로 저 혼자만 처벌을 받게 될까요. 깊이 반성 중인데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많이 후회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 만취 상태라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하시는데 변호사님은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술이 원수인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러게요. 정말 술 취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신 것 같은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만취해서 상대 남성을 폭행한 행위를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박민성 변호사= 아무리 만취했다고 하더라도 형법 쪽이나 법에서 처벌의 대상, 쟁점의 대상은 사람의 행위이기 때문에 만취했다고 해서 상대방을 때린 행위가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만취한 상태에서 이것을 심신미약이라든지 심신상실로 주장하고 나의 처벌에 대한 양형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못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경해달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요즘 법적인 실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지 만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다.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렇죠. 그런데 말씀 해주신 부분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담자분이 폭행한 상대방 남성은 어쨌든 상담자분에게 일방적으로 맞으신 상황이고. 그런데 상대방 남성과 같이 있던 여성이 상담자분을 때렸다는 거예요. 뺨도 몇 대 때리고 뒷목을 잡아끌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쌍방폭행이라고 봐야 될까요.

▲박민성 변호사= 엄밀히 말해서 이거를 가지고 쌍방폭행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상담자분이 남성을 때렸다고 하면 그것은 남성에 대해서 폭행혐의가 있는 거고, 여성분이 상담자님의 머리채를 끌고 때렸다고 하면 이 여성분이 상담자님에 대해서 폭행의 혐의가 있는 것입니다. 폭행 내지 상해의 혐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쌍방폭행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A와 B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때리고 주먹질하는 경우에 쌍방폭행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쌍방폭행이라고 정의 내려지기보다는 폭행 유형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처리됩니다.

▲양지민 변호사= 상담자분에게 맞은 상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연락을 피하고 합의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상담자분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박민성 변호사= 당초에 특수한 경우 빼고는 처음부터 합의해준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위야 어쨌든 간에 많이 다쳤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마음을 풀어드리고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안의 경우 그 남성분과 여성분이 같은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합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럼 마지막으로 앞서 잠시 언급해주셨는데 만취한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저희한테 사실 말씀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걸 심신미약이라든지 심신상실을 주장해볼 수 있는 사안일까요.

▲박민성 변호사= 제가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는 주장 할 수는 있지만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반영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알코올 중독이어서 개인적인 의지로 술을 먹지 않으면 일상적인 활동이 불가하고 의학적으로 알코올 중독이어서 술을 먹으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이상행동을 한다는 게 의학적으로 진단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처벌과 관련해서 참작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런 사안이 없이 그냥 만취했다고 한다면 그걸 구별해서 생각한다면 술 먹을 때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술을 먹을 때는, 한 잔 두 잔 먹을 때는 취기가 오면서도 내 생각이 있고 내가 주먹질을 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다만 자고 일어나니까 기억이 없어져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런 부분만 가지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처벌의 감경을 논하는데 참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일단 상담자분은 상대방 남성분과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술이 취해서 기억이 나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감경사유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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