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오늘 BTS '미래·문화 특사' 임명
병역법, 예술·체육요원 규정... '대중예술인' 없어
"대중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마련해야"

[법률방송뉴스] 그룹 BTS의 '버터'(Butter)라는 노래가 세계적으로 권위 있다고 알려진 음악 차트 중 하나인 미국 빌보드 'HOT 100' 1위에 다시 올랐습니다.

7주 연속 1위를 지킨 뒤 자신들의 신곡 'Permission to Dance' 에 1위를 물려줬다가, 다시 버터로 2주 연속 정상에 오른 건데요.

전 세계에 K-POP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에게 연기든 뭐든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오는 11월 이들의 병역 면제를 두고 본격 논의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장한지 기자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왔습니다.

[리포트]

[대한민국 청와대]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된 BTS 멤버 일곱 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임명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장을 받는 BTS 각 멤버들의 눈을 마주치며 한명 한명 주먹 인사를 건네고 박수로 축하했습니다.

가장 먼저 임명장을 받은 RM은 문 대통령의 주먹 인사를 뒤늦게 알아차려 현장에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고, 제이홉은 촬영 후 문 대통령 바라보며 양손 엄지를 들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BTS를 사절단에 임명한 배경 대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로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사로서 BTS는 오는 21일 열리는 제75차 유엔총회 등 주요 국제회의에 참석해, 전 세계 청년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오는 11월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BTS의 병역 면제 여부가 달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합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11월 정도에 할 것 같아요. 국정감사 끝나고. 국감 때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충분히.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병역법은 대체복무가 가능한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을 적시하고, 시행령을 통해서 그 편입 대상으로 국내외 순수예술 분야 경연대회와 올림픽·아시안게임 상위 입상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공을 세우고 있는 '대중예술인'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 국제대회에서 수상한 사람들에 대해서 병역특례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중문화 예술인, BTS 같은 정말 국위선양의 전도사 역할을 하는 분들이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분들이 병역특례 대상에서 빠져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떤 대중예술인을 편입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는 위원회를 신설해 신중한 논의를 통해 정하자는 입장입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안게임, 올림픽 몇 위 입상자,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라는 면에 있어서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3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게끔..."

이와 별도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젊은 대중예술인들도 입영연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장한지 기자]
"버터라는 곡으로 올해 빌보드에서 가장 오랜 기간 1위를 차지한 BTS. BTS 병역 면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남성들의 의견은 어떨지 강남역 부근을 돌아다니며 시민 인터뷰를 진행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BTS라면 국익을 위해 병역을 면제해도 좋다는 의견입니다.

[이은백(68) / 서울 구로구]
"국가적으로 국위선양을 하니까 군대는 국가에서 군대를 가지 않게끔 해서 더욱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라든가 문화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우리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구모씨(29) / 경기도 김포시]
"남자라면 군대를 가야하는 것이긴 한데 7명이 군대를 안 간다고 해서 국가적으로 국가력이 낭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다른 쪽을 통해서 국가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벌어들이는 외화 같은 것들이나 해외 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관광업 쪽으로도 높은..."

아무리 BTS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반 남성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군대에 가야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조모씨(63) / 서울 양천구]
"똑같이 가야되겠죠. 젊은 친구들은 다 한 번은 군대는 갔다 와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나이가 많으면 군대 가서 생활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되면 일단 군대는 갔다 와서 사회생활을 해도 괜찮다..."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개정은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김다올(24) / 서울 관악구]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생각 자체가 사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있다면 사회가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뭔가 변화가 있을 때는 그런 논쟁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들이 항상 있는 거잖아요."

지난해 10월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대중문화예술 우수자 관련 병역법 개정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58.8%를 차지해, '반대한다'는 응답 31.4%보다 무려 27.4%p나 더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중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라며 "제대로된 기준이 정립되지 않고는 일부 가수들에 대한 특혜나 형평성 논란으로 번질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배연관 변호사(법무법인 YK) / 군검사 출신 변호사]
"예술·체육 요원들을 꼭 대중예술 쪽에서도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준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을 객관적으로 설정할 게 필요할 같아요. BTS 같은 경우는 이것을 어느 나라의 어떤 것에서 어떤 상을 타야 한다, 이런 게 있어야..."

오는 11월 병역법 개정안이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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