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과정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1심 "대중 사랑 받는 배우, 죄책 중해"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가 14일 1심 선고 공판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가 14일 1심 선고 공판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불법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은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8천749원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은 지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의사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는 등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부미용 시술 목적 없이 내원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진료기록부상 투약량이 실제보다 많이 기재돼있고 피고인에게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후 하정우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송하다"며 "앞으로 더 책임을 갖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팬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너무 늘 죄송하다"고도 했습니다.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1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숨기기 위해 동생이나 지인의 인적사항을 병원에 제공하고 의료진과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혐의(의료법위반)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내려달라며 하정우를 약식 기소했습니다.

하정우는 소속사를 통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여드름 흉터로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경우 수면마취 상태에서 치료받기도 했다"며 "검찰은 필요 이상의 수면마취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재판부는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약식 기소는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법원은 약식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정식 재판에 넘겨 심판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하정우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변호인으로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0여명을 선임했습니다. 선임된 변호사 중 일부는 부장검사 또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검사로 재직할 당시 대검찰청 마약과장을 지낸 인물도 있습니다.

그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저의 모든 과오를 앞으로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게 재판장님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고, 검찰은 약식명령 청구 금액과 같은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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