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1심 뒤집고 벌금형… 대법 원심 확정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과의 유착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규근 총경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오늘(1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주식 거래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증거인멸 교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는 게 대법원 판시입니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운영하던 술집 ‘몽키뮤지엄’이 일반 술집으로 등록됐음에도 클럽으로 운영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이들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또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와 유착해 사건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와 정 전 대표가 알려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도 있습니다.

아울러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자 정씨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윤 총경이 받는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먼저 1심은 "윤 총경이 주식을 실제로 받았다고 보기 부족하다. 윤 총경에게 부탁을 받은 팀장이 압력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사건 처리 과정에 절차 위반이 없다"며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윤 총경이 2017년 정 전 대표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와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2천만원 선고와 함께 추징금 319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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