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전달자 손준성 잠정결론..."작성자 규명해야"
손준성 검사 “고발장 작성·전달 사실 없다” 재차 부인

▲신새아 앵커= 오늘(15일) 'LAW 투데이'에선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매일 언론에 새로운 보도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식기는커녕 가중되는 모양새인데요. 이와 관련한 후속 내용과 향후 수사 전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일단 현재까지 수사 진행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윤수경 변호사(법무법인 게이트)=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3일 오후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을 재개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일에도 김 의원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지로 김 의원의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은 중단한 바 있는데요. 공수처 수사3부는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압수물품 정밀 분석에 돌입했습니다.

▲앵커= 이제부터 공수처가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사안은 뭔가요.

▲윤수경 변호사= 일단 공수처는 해당 의혹을 제보한 사람으로 알려진 조성은씨가 김웅 의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받은 캡처 사진 속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을 사실상 손 검사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손 검사가 성명 불상의 검사에게 고발장을 작성하게 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고발장을 직접 작성한 것에 대해선 손 검사가 아닌 제삼의 인물, 즉 손 검사의 지휘를 받던 검사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발장 작성자 규명부터 주력하겠다는 건데요. 다만 아직까진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만큼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한 단서가 나오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달자가 손 검사로 최종 결론이 나면, 그 이후의 수사는 고발장 작성자와 윤석열 전 총장의 연루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해주신 공수처의 결론에 대해 손준성 검사가 다시 한 번 반박 입장을 발표했죠.

▲윤수경 변호사= 네. 손 검사는 어제(14일) 입장문을 내고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고발장·첨부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단언했는데요.

손 검사는 "어떤 경위로 이 같은 의혹이 발생하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공수처에서 국가정보원장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수사를 통해 제 결백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낸 사람이 저라고 확인해 준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등 공수처 관계자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의심된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 검사는 앞서 지난 6일에도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앵커= 손 검사의 입장문에서 2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공수처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지적하고 박지원 국정원장 개입 의혹을 거론했죠. 먼저 공수처 관계자의 피의사실 공표 혐의 적용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윤수경 변호사= 핵심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되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 14일 "본건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고발장·첨부자료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형법 126조의 죄명은 ‘피의사실 공표죄’입니다. 검찰·경찰 등 범죄수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형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해당 죄목은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면 공무원의 경우 자격을 상실하는데 이 범죄는 좀처럼 처벌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를 처벌하려면 먼저 ‘피의사실’이 무엇인지 확정해야 하는데, 실제로 어느 범주까지 피의사실로 볼지 정하는 것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캠프가 박지원 국정원장을 상대로 제출한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양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윤수경 변호사= 앞서 윤 전 총장 측은 지난 13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와 사전에 그와 만난 박지원 원장, 당일 동석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 등 3명을 국정원법·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취재진들에게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공수처가 수사할 범죄 대상이 될지, 범죄 혐의가 소명될 만큼 단서가 있을지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조성은씨와 고발 사주 의혹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수사 무마 개입 의혹이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문제를 제가 국회에서 맨 먼저 터뜨렸다.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14일 논평을 통해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에 대한 공갈, 협박”이라며 반발했는데요. 

윤석열 캠프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윤석열 예비후보가 윤우진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은 이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확인됐다. 박 원장은 가지고 있다는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면서 “박지원 게이트 해명을 위해 국정원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초개처럼 버린 박 원장은 더 이상 국정원장의 자격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박지원 국정원장을 해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앵커= 종합적으로 이번 사안 참 까도까도 계속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향후 수사 진행 상황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윤수경 변호사= 현 상황을 보면 공수처는 일단 고발장 전달자는 손준성 검사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지금 작성자가 누구냐, 이거를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준성 검사는 "나는 작성자도 아니고 그리고 또 김웅 의원에 문건을 전달하지도 않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맞서서 윤 전 총장 측은 장제원 대선캠프 총괄상황실장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을 '박지원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박 원장과 조 씨에 대해 신속히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휴대폰을 압수해서 문자 및 통화기록 등을 밝혀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조 씨가 언론사와 검찰에 제출한 김웅 의원과의 메신저 대화 화면이 조작이 아니라면 메신저 대화명 '손준성'이라는 인물과 김 의원 간에 고발장 파일이 오간 일에 대한 사실규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공수처는 당분간 압수물을 분석해 나가면서 유의미한 단서나 실마리를 발견하면 그에 따라 관련자 소환 여부와 시기 등을 조율해 나간다는 방침이니 지켜봐야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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