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산주의자' 표현만으로 명예훼손 단정할 수 없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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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늘(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제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라고 말하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발언했습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교사와 학생 등 19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으로 2014년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고 전 이사장은 당시 수사 검사였으며, 문 대통령은 이 사건 재심 때 변호를 맡았습니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공산주의자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고 "피고인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그가 갖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다"며 "공산주의자라는 표현만으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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