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고인의 지시, 특별감찰 방해·무력화 목적... 직권 남용 해당"

[법률방송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16일) 징역 1년을 최종 확정 받았습니다. 

지난 2017년 재판에 넘겨진지 4년만인데요.

대법원의 판결 사유 등을 김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16일) 오전 11시 15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진행됐습니다. 

우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받는 혐의는 크게 2가지입니다.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등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이를 은폐해 직무를 유기하고, 민정수석 시절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가 그것입니다. 

이같은 혐의들로 우 전 수석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됐다"며 총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2심에선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 사건이 병합돼 하나의 재판으로 계속됐고, 지난 2월 불법사찰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반면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당시 2심은 국정농단 사태 방조 혐의에 대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서원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비위행위 감찰은 민정수석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2심이 끝난 직후 우 전 수석은 "수사 계기가 됐던 국정농단 방조 혐의가 모두 무죄로 나왔다"며 "특검과 검찰은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2년 4개월 동안 대통령을 보좌한 내용 전부를 범죄로 만들어 기소했는데, 왜 그렇게 무리를 했는지 생각이 든다"며 즉각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제 무죄를 위해서 싸울 예정"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우병우 / 청와대 전 민정수석]
"특검과 검찰이 제가 청와대에 근무했던 2년 4개월 동안 성심껏 대통령을 보좌한 그 내용을 전부 범죄로 만들었다는 거, 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했느냐는 생각은 들고요."

오늘 우병우 전 수석은 재판에 넘겨진 2017년 4월 이후 4년만에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오늘 재판은 우 전 수석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친교관계 등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 등이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지시는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을 방해 혹은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시입니다.

반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오늘 우 전 수석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변호사 개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변호사 휴업 상태였던 우 전 수석의 재개업 신고를 수리했지만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변호사법에 따라 현재 변호사 등록 취소 안건이 회부돼있는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법조계 역시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임광훈 변호사 / 법무법인 영우]
"(변호사법) 5조 1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런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해서 변호사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서요. 이 부분에 해당하게 돼서 변호사법에 따라서 현재 (우 전 수석의 변호사)등록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법률방송 김해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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