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배당... 이규진·이민걸에 유죄 인정한 재판부

[법률방송뉴스]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당시 블랙박스 녹화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사건이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맡고 있는 윤종섭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차관 사건을 형사합의32부에 배당했습니다.

형사합의32부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유죄를 인정한 재판부입니다. 이 전 위원 등은 해당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 중 유일하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32부는 형사합의 36부도 겸하고 있는데 36부는 임종헌 전 차장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기소된 임 전 차장은 3년 가까이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작년 11월 6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이틀 뒤 1천만원을 주고 택시기사와 합의한 뒤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이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서초경찰서 A경사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경사는 사건 당시 택시기사가 제시한 휴대폰을 통해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증거로 확보하거나 분석하는 등의 조치 없이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블랙박스업체 및 택시기사와의 연락을 통해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담긴 내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A경사의 상관인 당시 서초경찰서장이나 형사과장, 팀장 등에 대해서는 A경사로부터 동영상의 존재를 보고받지 못했고, 부당한 지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각하처분을 했습니다. 

한편 택시기사의 경우 폭행 사건의 직접 피해자인 점과 가해자와 합의한 뒤 부탁에 따라 동영상을 지운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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