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머지포인트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로 논란을 일으킨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와 관련해 이용자들이 운영사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는 오늘(17일) 피해자 150여명을 대리해 약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소장 제출을 위해 법원에 도착한 강 변호사는 “각 피해자들이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이후에 구독 서비스 등 제출한 금액을 합쳐서 (피해액을) 산정했다”며 “피해자별로 위자료 20만원씩 추가해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한 결제 서비스를 시행하며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지난달 11일 포인트 판매 중단과 사용처 축소가 기습 공지됐습니다. 이에 '먹튀' 논란이 일면서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강 변호사는 "머지플러스에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의 정황이 많이 보인다"며 "처음부터 자금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포인트를 판매한 순간에 자금이 부족해 더 할인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했다면 (형사상) 사기,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들과 논의해 사기 혐의에 대한 고소도 추가로 진행할 것"이라며 "금융정보 제공 동의나 사실조회 통해 머지포인트의 자금흐름을 파악할 자료를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지난 9일 밝힌 가운데, 머지플러스 측은 일부 결제 대금을 지급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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