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 40대 남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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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40대를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오늘(17일) 전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등 촬영·강간 등 치상) 혐의로 A(4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4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과거 자신과 같은 직장에 다녔던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집 밖을 나선 후 귀가할 때까지 1시간 40여분 동안 B씨의 집 안에서 기다리다가 흉기를 꺼내 들어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과거 직장에서 B씨의 집 비밀번호를 엿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를 거실에서 마주친 B씨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범행 사흘 전에도 B씨를 노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달 24일에도 B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A씨는 2008년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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