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13~26일 2주간 요양병원·요양시설 방문면회 허용 발표
"요양병원 종사자들이 지금껏 해온 방역활동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추석 연휴에 약 50% 이상의 근무자가 추가로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7일 추석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요양병원 방문면회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를 철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는 등 요양병원들이 이같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방역활동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추석기간 요양병원 면회를 철회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 A씨는 "요양병원은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 환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종사자의 이동동선 관리, 주기적 PCR검사, 백신 우선접종, 체계적인 방역활동, 출입 통제 등 정부 지침을 어기지 않았고, 퇴근 후에는 자체적으로 자가격리, 최소한의 외부활동만 하며 어느덧 2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석 특별방역대책은) 요양병원 종사자들이 지금껏 힘들게 해온 방역활동을 모두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코로나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요양병원과 시설 등의 면회를 금지하고 영상통화 등으로 대체해온 것인데 이제 와서 추석이라고 면회를 허용하는 건 그동안의 고생을 물거품 만든다"고 호소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요양병원에 대해 1~3단계 지역에서는 방문면허를 허용하고, 4단계에서만 이를 금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4차 유행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델타변이가 확산하자 지난 달 18일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요양병원 접촉면회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은 지난 7일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추석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문면회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접촉면회를 허용하고, 그 외에는 비접촉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요양병원은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추석 연휴의 경우 대부분의 직장인들과 달리 요양병원은 최소한의 인력이 투입되어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갑자기 면회를 허용한다고 발표하면서 요양병원은 결국 기존 대비 약 50% 이상의 근무자가 추가로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 A씨의 하소연입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연휴 근무표를 다시 짜긴 했는데 면회 때문에 출근해야 하는 직원들의 불만도 하늘을 찌른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인력지원이나 휴일 근무 직원에 대한 보상방안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사항은 바로 체계적인 방역활동에 의한 안전한 관리'라며 "추석 특별방역대책이라는 명목 아래 면회를 허용해버리면 지금까지 잘 관리해오던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은 만능이 아니고,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감염의 위험이 있으며 아직 돌파감염에 대한 대책도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면회 후 확진자가 발생하면 결국 모든 책임은 요양병원에서 져야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외에도 '추석 가족모임 및 요양원 면회 금지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글도 최근 올라왔습니다.

해당 청원인 B씨는 "추석 가족모임 허용으로 다시 대유행이 시작되면, 그 감당은 오롯이 국민들과 힘겹게 버티시고 계시는 의료진들이 하는 건가"라며 "국민의 피로도를 진정 생각하신다면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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