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피고인 엄중히 처벌해주길"
권씨 "무책임한 행위... 유가족에 죄송"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에서 작업하던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 심리로 열린 권모씨(30)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숨진 노동자 A씨(60)의 자녀들이 고인의 영정사진을 들고 참석했습니다.

A씨의 딸은 증인심문에서 “아버지는 심한 장기손상과 반신 절단을 당해 생의 마지막을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시지 못했다”며 “피곤인을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말하며 슬퍼했습니다.

권씨는 “무책임하게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고 인간으로서 못 할 짓을 저질렀다”며 “유가족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권씨는 지난 5월24일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 철거작업을 하던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8%이었고, 권씨는 시속 148km로 차를 몰았습니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4월에도 음주운전을 해, 지난해 8월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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