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래소 정보보호 조치 의무 다해... 잘못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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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암호화폐 전자지갑을 해킹당해 1천만원 가량을 피해 본 가입자가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비트코인 암호화폐거래소 운영 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B업체 전자지갑에 비트코인(BTC)을 보관하던 중 자신의 전자지갑에서 약 1.7 BTC(1천100만원)가 해킹당해 다른 사람의 암호화폐 전자지갑으로 송금되는 일을 당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업체가 가입자 정보 누출과 전자지갑 계정 해킹 방지, 거래 내용 문자전송 서비스 등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고객의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금 1천1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가입자 정보 누출이 B업체의 잘못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관리와 무관하게 원고의 휴대폰이 해킹당하거나 복제당해 원고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선고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해외 IP 접속차단 등은 거래를 주선하는 피고의 영업에 대해 법령상 부과된 의무가 아닌 만큼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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