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IFA 영향... 상품 제조-판매 분리 ‘양극화’ 구조
“업권·상품 가리지 않고 전반적 자문 가능한 것 장점“

▲신새아 앵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23일)은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매뉴얼을 공개했죠.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네 최근 금융위원회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매뉴얼을 공개했습니다. 금융상품자문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자로, 이번에 새로 도입되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앵커= 제도가 상당히 독특한 것 같아요. 은행법·자본시장법·보헙업법과 같이 일정한 산업 규제법을 통하여 도입되지 않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하여 도입되었는데 어떠한 배경이 있나요.

▲차상진 변호사= 네 아무래도, 법 체계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한 판매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규율되다 보니, 자문부분도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규율되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자문을 업으로 하는 산업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규율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연혁적으로도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로부터 자문을 받은 뒤 금융소비자가 이에 따라 금융상품을 취득한다는 새로운 판매방식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입법되었으므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하여 입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름이 '독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혹시나 어떤 의미인가요.

▲차상진 변호사= 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는 영국의 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or)제도의 영향을 받아 국내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금융소비자들이 어떤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에 관한 상담은 주로 금융상품 판매원들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금융상품판매원들로서는 판매원 개개인이 아무리 금융소비자들을 위한다고 하여도 구조적으로 판매사들로부터 급여를 받고 실적압박을 받는 이상 금융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상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종류의 금융상품이라도 판매수수료가 모두 같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금융상품 판매사들은 판매수수료가 높다든지 하여 회사에 이익이 되는 상품을 많이 팔기를 임직원에게 기대하게 되고, 이러한 상품에 실적을 더 높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가지 유인으로 금융상품판매사의 직원들은 금융소비자에게 중립적인 조언을 해주기 어렵습니다. 영국 또한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였는데, 특히 1980년대 영국의 생명보험회사들이 공격적으로 영업을 확대하며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영국 금융당국은 수수료 수취 목적의 불완전판매 해소를 위해 ‘88년 상품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양극화 규정 ‘(polarisation rule)을 시행하며 독립자문업자(IFA,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를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하는 것입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라는 의약분업을 금융의 영역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금융상품 취득을 위해 자문료까지 지급하고 상담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익숙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잘 정착될 수 있을까요?

▲차상진 변호사= 네 우선 영국 IFA제도 도입 시에도 처음에 동일한 우려가 있었으나 영국의 IFA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범위가 넓은 것도 커다란 장점입니다. 기존에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이라는 유사한 제도가 있었는데, 투자자문업은 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문을 하는 반면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의 경우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업권과 상품을 가리지 않고 취급이 가능한 업종은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은행의 경우 예금, 대출, 펀드, 보험 모두를 판매할 수 있으나 예금의 경우에도 자사의 예금만 상담할 수 있으며, 펀드나 보험의 경우에도 취급할 수 있는 상품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영국은 금융문화에 많은 차이가 있어 반드시 동일하게 비교하긴 어렵고, 단순히 취급가능한 상품의 종류가 많다고 하여 금융소비자들이 선뜻 지갑을 열고 상담료를 지급하며 금융상품을 취득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는 여러가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IFA의 금융상품 탐색 및 리서치 기회비용을 절감을 위하여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다만,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의 도입을 반드시 전통적인 창구상담 및 자문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제도를 이용하여 고객의 금융생활 전반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핀테크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어 핀테크와 오히려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앵커= ‘자문’하면 주로 전문가가 말로 설명하는 것을 생각하기 쉬울 텐데요. 자문서비스가 핀테크와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차상진 변호사= 얼마 전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금융플랫폼의 업무 상당수가 자문이나 중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금융위원회의 판단으로 시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융플랫폼의 업무를 금융자문이나 중개로 보아 규제한다는 것은 혁신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도 있고 금융업무를 하니 반드시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가 그 적절한 균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에 의하여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업종의 경우 직접 자금을 관리하는 전통적인 금융업을 상정한 규제를 하다보니 플랫폼에게 이를 준수시키기에는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자신이 만든 금융상품의 취급을 원칙적으로 하는 등 판매부분만 놓고보면 업무가 제한적이었죠.

그러나 독립금융상품자문업의 경우 금융소비자에 대한 자문만을 업무로 하다 보니 자문이 중립적으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는 구조로금융소비자와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의 접촉점에 대한 규제가 주를 이룹니다. 이는 플랫폼의 역할과 일치하여 플랫폼의 혁신성을 유지하면서도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미 많은 핀테크기업들이 이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을까요.

▲차상진 변호사= 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 관련 업무를 하면서도 규제를 받지 않던 영역은 이제 일정한 수준의 법 규정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하여야 하는 산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통의 금융업은 아니지만, 금융과 관련하여 무엇인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을 하고 있다면 어떠한 자격에 기반한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령, 주식관련 유투브를 운영하거나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올해 초 금융위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이미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채널에서 1:1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문업 자격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중개해주거나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금융상품 판매중개·대리인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플랫폼이 운영되는데 해당 플랫폼에서 금융소비자의 금융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이 있다면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금융과 관련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대부분 어떠한 라이센스를 취득이 요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상 라이센스 취득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사업자라면 신뢰를 하기 어렵겠죠. 따라서 금융소비자분들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시고, 만약 라이센스가 있는 업체와 거래하신다면, 일정한 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통제가 되는 업체구나 하고 상대적으로 안심하셔도 되고, 다만 라이센스가 없는 업체와 거래하신다면 의심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네 앞으로는 전통의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관련 유튜브·플랫폼 등을 이용할 경우에도 라이센스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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