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민주동지회 위원장 등 모욕 혐의... 회사 앞 '노동 탄압 앞잡이' 피켓 등
[법률방송뉴스] '어용' '앞잡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회사 노조위원장을 비난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3일) 대법원 2부는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어용, 앞잡이 등으로 지칭하는 건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어용' '앞잡이' 등으로 표현한 현수막, 피켓 등을 장기간 반복해 일반인 왕래가 잦은 도로변 등에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라고 지적하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KT노조 위원장이었던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KT에는 A씨가 이끄는 KT전국민주동지회와 B씨를 필두로 한 KT노조가 있었는데, 민주동지회는 KT 측의 부당노동 행위 의혹에 따른 노동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석채 당시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투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동지회는 KT노조가 사측의 이익에 부합하는 이른바 '어용노조'라고 주장하며 회사 앞에서 현수막과 피켓 등을 이용해 시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 등은 '노동탄압 앞잡이 어용노조는 즉각 퇴진하라' 등의 문구를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사건 현수막 혹은 피켓에 기재된 문구의 내용, 모욕적 표현의 비중 등으로 B씨가 입었을 사회적 평가 훼손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A씨 등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다른 노조원에게는 벌금 7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노조 내부의 언론자유 보장은 바람직한 의사형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 허용돼야 한다"면서도 "노조위원장인 B씨의 직무집행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넘어 모욕하는 행위는 노조 내부의 갈등과 분열만 조장할 뿐"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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