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거주지와 전입신고 지역 다르면 '위장전입'... 주민등록법 위반 주민등록법, 5·16 쿠데타 이후 제정... 일제 '조선 기류령'에 뿌리 1·21 북 특수부대 침투 사건 이후 전 국민 대상 주민등록증 발급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입니다.

이런저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위장전입입니다.

위장전입. 뭔가 굉장한 잘못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대개 위장전입은 부동산 투기 아니면 자녀 학군 문제와 이어집니다.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은 비난 받아 마땅하고 공직자 자격이 없습니다.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는 후자의 경우입니다.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던 딸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강경화 후보자 모교인 이화여고에 보내기 위해 이화여고를 갈 수 있는 학군에 위장전입을 했다, 잘못했다, 죄송하다, 는 것이 강 후보자의 해명입니다.

제 기준이 느슨한지 몰라도 이해가 갑니다.

당시 이중국적자인 딸을 기준으로 하면, ‘외국인’은 주민등록법 적용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위장전입은 실정법으로 따지면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주민등록법은 일제 때인 1942년 만들어진 ‘조선 기류령’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조선 기류령은 ‘일제의 전시 인력동원자원 확보 수단’에 그 제정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군부의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2년 지금의 주민등록법으로 법제화 했습니다.

그리고 1968년 “박정희 모가지를 따기 위해 넘어 왔수다”는 김신조의 발언으로 온 나라가 경악한 1·21 북한 특수부대 침투 사건을 계기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열 세 자리 숫자로 태어난 곳을 포함해 전 국민의 동향과 지문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나라,

전 세계적으로 아마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할 듯합니다.

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하는 곳과 신고 된 곳이 다르면 위장전입이고 주민등록법 위반이 됩니다.

강남에 있는 저희 회사 주위에 유명 입시학원과 이런저런 자격증 학원이 많아 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원룸과 고시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서 올라온 재수생 삼수생이 강남구청에 전입신고를 안 하고 고향에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있으면 이것도 다 위장전입입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방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주소를 서울로 옮기는 것도 다 위장전입입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선거구 주민 수 유지를 위해, 인근 도회지에 나가 사는 직장인들에게 주소는 그냥 고향에 놔둬 달라고 하는 것도 다 불법을 조장하는 겁니다.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은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의 뿌리와 연원은 논외로 하더라도, 그 순기능을 감안하더라도 주민등록법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다시 강경화 후보자로 돌아가면, 언론의 엄격한 검증은 필요합니다. 다만 그것이 의도적 침소봉대라면 이는 왜곡이고 기만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도덕적 기준이 높았냐고 할 순 없지만, 야당 의원들도 그렇고 받아쓰기나 의혹 제기를 하는 언론들도 그렇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이런저런 의혹 제기가 정말 합당한 비판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제 눈의 들보부터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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