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제시한 증거물 인과관계 맞지 않는다면 허위사실 유포 해당"

# 현재 간장게장집을 운영 중입니다. 배달 앱에서도 음식을 팔고 있는데 얼마 전 어떤 고객이 간장게장을 먹고 난 후 식중독에 걸렸다며 악플과 함께 별점 테러를 했습니다. 그 고객은 간장게장 사진과 약봉지 사진도 함께 올렸는데요. 저는 너무 놀라 해당 고객에게 사과와 함께 보상을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고객은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며 터무니없는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객이 올린 사진을 자세히 보니 약봉지에 쓰여 있는 날짜가 리뷰를 올린 날짜와 무려 두 달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 고객 때문에 매출도 확 떨어지고 가게 이미지도 나빠졌는데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쁜 고객,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사실 요새 많은 사장님들께서 이런 별점이라든지 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어쨌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이렇게 허위로 올려서 별점 테러를 했다는 사연이었어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기윤 변호사(김기윤 법률사무소)= 지금 사연 주신 분은 간장게장업입니다. 음식업이죠. 음식업 같은 경우에는 식중독이 매우 매출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내가 거기서 간장게장을 샀는데 식중독이 걸렸다. 그러면 거의 매출이 안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너무 이 사건은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러면 일단 배달앱에 이렇게 허위사실을 올린 고객 같은 경우에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해봐야 될까요.

▲김기윤 변호사= 사안을 읽어보면 영수증을 올렸고 그 다음에 약 봉지를 올렸고, 약 봉지 날짜가 구입한 날짜와 다르다고, 2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구입한 날짜가 9월 28일이라고 하면 약 봉지가 7월 28일이었다. 그러면 약 봉지가 먼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은 전혀 관계가 없게 되는 확실한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9월 28일 간장게장을 샀는데 약 봉지가 11월 28일로 돼있었다.

그러면 2개월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2개월 있다가 식중독이 날리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약봉지의 날짜가 식중독을 일으켰냐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봤을 때 전혀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일단 ‘내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 업무를 방해한 것 같고 이건 뭔가 거짓으로 사람을 속인 거니까 사기에도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주셨는데 하나하나 설명해주시죠.

▲김기윤 변호사= 식중독에 걸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약봉지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이게 위계에 의한 자신의 식중독 걸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식중독 걸렸다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식중독이라는 허위사실 유포를 좀 더 신빙성 있게 하기 위해서 약봉지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위계에 의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그 다음에 위계, 위력에 위한 세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처벌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식중독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식중독에 걸렸다는 허위사실 유포, 그 다음에 약 봉지를 마치 간장게장을 먹어서 자기가 약을 먹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또 위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거짓말로 속이면서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돈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됩니다. 아직 그런데 위자료를 현실적으로 받았으면 사기 기소가 되는데 아직 위자료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기 미수가 됩니다. 

▲양지민 변호사= 일단은 사기 미수까지 고려를 해볼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사실 이런 별점 테러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어떤 대책들을 생각해봐야 될까요.

▲김기윤 변호사= 이런 허위사실로 올라온 글을 가장 먼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 먼저 삭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형 포털 사이트에 이런 허위사실 글이 올라왔다고 하면 포털 사이트의 관리자한테 연락하셔서 이건 허위라고 해서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고소장,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됐다고 하면 그 고소장을 첨부하는 경우에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우선 글을 내리기 위해서 고소를 하시고 그 고소장과 접수증을 같이 포털 사이트의 관리자한테 송부하셔서 ‘이건 허위 사실이니 빨리 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지민 변호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행위가 충분히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셔서 충분히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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