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안 수정안 마련 실패...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여전히 이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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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여야가 오늘(2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정기국회 본회의에 돌입했습니다. 다시 안건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했지만, 수정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합의 불발 후 "결론이 내려지길 기다렸겠지만, 아직 여야가 단일한 수정안을 마련하는 데 이르지 못했다"며 "29일까지 단일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 역시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왔지만, 아직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며 "의견을 좀 더 수렴해 이날 오후 5시에 다시 만나 (논의를) 더 진행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를 구성해 전날 예정했던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1차례에 걸친 협의체 회의에도 끝내 간극을 좁히지 못했고, 박 의장은 직접 나서 전날부터 이틀 연속으로 모두 4차례에 걸친 원내회동을 열었습니다. 박 의장 중재에도 아직 절충안을 찾지 못한 실정입니다.

여야는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권에 대해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등 부분에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핵심 조항으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을 개정안에서 제외할 수 없단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삭제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내일(29일) 본회의 처리도 미지수로 남았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일단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한 뒤 당 입장을 정해 오후 야당과의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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