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제한 위반자 9079명… 감염병 예방법 위반자 전년 대비 7배↑

김원이 의원실
김원이 의원실

[법률방송뉴스] 정부의 방역 방침을 무시한 채 유흥업소를 불법 운영·출입하다 최근 2년간 1만3천682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흐름이 올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어 위반자 수가 급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0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지난해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사람은 총 1만3천682명입니다.

이 가운데 집합금지·제한 위반자는 9천79명입니다. 유흥업소 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방역지침 위반자가 4천603명이었습니다. 특히 올 8월까지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자는 지난해 대비 7배 이상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8월 말 414명에 불과했던 위반자는 12월 1천613명으로 급증했고, 올해 8월 말까지 1만2천59명을 기록했습니다.

유흥업소 불법영업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고 있던 수도권에서 대부분 이뤄졌습니다. 올해 8월 말까지 지방경찰청별 감염병 예방법 위반자는 서울청 4천905명, 경기청 3천803명, 인천청 2천528명입니다. 수도권에서 총 1만1천236명이 위반해 전체 위반자의 82.1%를 차지했습니다.

월별로 올해 1월까지 세 자릿수를 유지해오던 위반자 수는 2월부터 1천명을 넘어섰고, 7~8월에는 각 2천356명, 2천238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적발에도 유흥업소의 불법 영업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터무니없이 낮은 과태료가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는 300만원, 손님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아가 반복적으로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징벌적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김 의원은 "일부 유흥업소의 불법 영업은 정부의 방역수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집합금지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소와 위반자에 대해선 가중처벌 등 불법영업 근절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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