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법관부터 검사장까지... 초호화 법률 고문단
권순일·박영수 등 법률 자문 통한 ‘특혜 의혹’ 제기
김수남·박영수, 실제 ‘영향력’ 있었는지 여부 파악돼야

▲신새아 앵커= 한 주의 핫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이번 주 핫클릭' 코너 입니다. 이번 일주일을 뜨겁게 달군 키워드는 ‘화천대유’ 였죠. 대체 '화천대유'라는 회사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내로라하는 법조계 거물급 인사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걸까요. 

권순일 전 대법관부터 박영수 전 특검까지 줄줄이 연루된 화천대유 논란과 관련해 연일 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얘기 이윤우 변호사님 모시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화천대유의 화려한 법률 고문단이 굉장히 이목을 끌었죠.

▲이윤우 변호사(IBS 법률사무소)= 네. 화천대유 논란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가장 먼저 주목을 끌었던 건 화천대유라는 조그마한 회사에 전직 대법관, 검찰총장, 고검장, 검사장 등으로 꾸려진 초호화 법률 고문단이었습니다.

알려진 것만 해도 지난해 9월 퇴임한 권순일 전 대법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 국정농단 사건에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 등이 언급됐는데요.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소속된 로펌도 이 회사와 고문 계약을 맺었고,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은 이 회사의 자문 변호사로 일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 공인회계사인 박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서 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대체 이 회사의 정체가 뭐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화천대유에 법률 조언을 해준 법무부와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들이 추가로 확인됐는데요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과 김기동 전 검사장도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의 인연으로 법률 자문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들이 화천대유와 인연을 맺고 법률 고문을 맡게 됐고, 여기서 한 역할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정말 이런 거물급 법조 인사들과 어떻게 인연이 닿게 된 건가요. 알려진 게 없나요.

▲이윤우 변호사= 일단 의혹의 중심인물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김씨는 이미 알려진 대로 한 언론사에서 법조기자로 활동했습니다. 기자 신분을 유지한 채 화천대유라는 회사를 설립해 대장동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화천대유 설립 7개월 전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인터뷰한 것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김씨가 법조기자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인맥을 이용해 유력 법조인들을 화천대유의 자문·고문단으로 영입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관련해서 지난 27일 김만배씨가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 때 취재진들이 초호화 법률 고문단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제가 좋아하던 형님들로 대가성은 없었다. 정신적으로 좋은 귀감이 되고 심리적으로 조언하는 멘토 같은 분들이라 모셨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법조 게이트’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초호화 법률 고문단에다 또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 명씩 좀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살펴볼까요.

▲이윤우 변호사= 권순일 전 대법관은 작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경우는 박근혜, 최서운(개명 전 최순실)과 관련한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하였습니다.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은 2015년 지검장 당시 대장동 로비 사건의 수사 책임자를 맡기도 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경재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태에서 최서원씨의 변호를 맡았고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검찰총장을 지낸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위 모든 수사에 관하여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 있었던 자입니다.

위와 같은 권 전 대법관, 김 전 검찰총장, 강 전 지검장, 이변호사는 모두 화천대유의 초호화 법률 고문단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박 전특검의 딸이 지난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대장동 아파트 1채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6~7억으로 분양받아 현재 호가 15억에 해당하여 특혜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앵커= 우선 권순일 전 대법관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가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윤우 변호사= 변호사법 제 109조 제1호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12조 제4호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아 변호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 변호사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실제로 해당 조항에 속하는 업무나 직무를 수행했는지는 별도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서도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윤우 변호사= 김수남 전 총장은 "과거 소속됐던 법무법인과 화천대유 간 계약이 있었지만, 자문료는 법인 계좌에 입금돼 법인운용자금으로 사용됐다"며 "받은 자문료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 등 세무 신고도 했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고문 계약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사실 전관들의 경우 취업제한과 수임제한의 법률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한은 퇴직이후 사적으로 고문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법으로 제한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김 전 총장이 속해있던 법인이 고문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는 문제 삼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법률 위반 부분이 있는지는 그러한 계약체결 과정에서 김 전 총장의 영향이 있었는지 등을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 소유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과 관련해선 박영수 전 특검 측은 "법령에 따라 회사가 정한 가격으로 정상 분양 받았다"며 "가격을 낮추는 등 특혜는 없었고, 기존 주택을 팔아 대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금미납이나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세대가 남은 아파트였고, '추가 입주자 공고' 같은 공개된 절차를 통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특검의 주장만이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실제로 분양의 특혜를 받았는지 분양에 박 전 특검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등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뭐 법조계에서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데요. 향후 수사 전망이나 방향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윤우 변호사= 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은 소유모 부동산회사인 화천대유와 개인 투자자 6명이 출자금 3억 5천만원의 1천153배에 달하는 4천여억원의 배당금 수익을 챙겨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규모라 할 수 있는데요. 

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었고, 심지어 전 대법관, 검찰총장, 고검장, 검사장 등의 초호화 고문단을 두는 등 비리, 유착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쉽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화천대유 사태의 진상규명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독립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가능한 특검과 국정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주요 관련자들이 주변과 연락을 끊고 핵심당사자가 이미 출국하였다는 언론보도까지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등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수사가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네. 대선도 맞물려있는 민감한 시기인 만큼 수사를 통해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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