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민사사건 42만건 중 5개월 내 처리 23만건

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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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정기간 안에 처리하는 민사본안사건 비율이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의 경우 법정기간에 처리한 민사사건이 전체 사건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민사본안사건 약 42만건 중 법정기간 5개월 안에 처리한 사건은 약 23만건으로, 전체 중 54.4%에 불과했습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민사본안사건의 1심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항소심 및 상고심도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내에 선고해야 합니다.

최근 5년간 법정기간을 준수해 처리된 민사사건 비율을 보면 지난 2016년 67.8%를 기록한 뒤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2019년 58.9%를 기록하며 50%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엔 57.9%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 역시 54.4%를 기록 중입니다.

2년이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은 장기 사건도 5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6년 7천267건에 불과했던 2년 초과 장기사건은 지난해 1만1천127건을 기록해 약 1.5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일각에선 전체 민사사건의 70%에 달하는 소액사건의 처리 지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입니다. 소액사건의 법정기간 내 처리 비율이 2016년 75%를 기록했지만, 올해 상반기엔 58.8%로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최 의원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라며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일은 다른 어떤 사법개혁 과제보다도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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