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구단체,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사설보호소 신고제 도입, 맹견 사육허가제 등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한 말입니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동물단체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최근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빈도가 증가하며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 관계부처의 신중한 검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단체 간 찬반 논쟁도 팽팽히 맞서면서 합의가 쉽게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 학대자 사육금지 등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 

관련해서 지난달 30일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대표의원 박홍근, 한정애, 이헌승)은 동물학대자의 동물사육금지 등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21대 국회 국회의원 38인이 발의한 56건의 개정안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반영된 제도개선 사항이 검토·반영됐습니다.

︎■ 동물학대 예방 및 맹견 안전관리 강화 

해당 개정안은 학대 행위 범위를 확대해 금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금지행위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했고, 소유자 등의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기존 7장 55조였던 법안을 총 8장 4절 103조로 대폭 확대한 겁니다. 

이는 동물학대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로, 현행법상 동물을 학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또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유죄판결 시 동물사육금지처분 및 수강명령·이수명령 등 병과(확정판결 전에도 사육금지가처분 신청 가능) △동물의 반환 요청 시 사육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현행법은 피학대 동물은 소유자로부터 격리가 가능하지만, 치료 후 반환 요청시 다시 소유자에게로 반환하게 돼 있어 학대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아울러 최근 지속적으로 일어나며 논란을 불러온 '개물림' 사고와 관련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조항도 신설했습니다. 

먼저 일반견 관리를 강화해 등록대상동물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의무를 지도록 했습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요청하고,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이를 허가하도록 한 겁니다. 

또 맹견 관리도 강화해 맹견사육허가제와 '맹견수입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질평가제를 도입해 공격성 있는 개들은 맹견으로 지정 관리하고, 특히 맹견취급영업의 특례를 신설해 일반적인 영업허가(시장·군수·구청장) 외 맹견취급영업 허가제(시·도지사)를 실시합니다. 

■ 2개월령 개·고양이 판매 금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 등 

반려동물에 대한 영업체계도 개편됐습니다. 기존 1허가(동물생산업) 7등록의 영업체계를 4허가(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장묘업) 4등록(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으로 바꾸면서 촘촘한 구조로 바꾼 겁니다. 

또 시행규칙으로 위임되던 준수사항을 강화해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휴업·폐업 등의 신고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영업자가 휴·폐업할 경우 동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바뀐 개정안에 따라 무허가 영업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영업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 반려동물의 행동 분석·평가·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을 부여합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지속된 제도개선 요구가 총망라된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큰 도약이 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역시 "무엇보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시민사회와 전문가, 정부와 국회가 공동 노력을 통해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시대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회에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해당 개정안을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 수위가 높아질 전망인 가운데, 우리 사회가 동물을 포함해 생명 그 자체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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