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법관 취업 제한 관련 들여다 볼 듯

권순일 전 대법관.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권순일 전 대법관.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권순일 전 대법관(59·사법연수원 14기)의 화천대유 고문 논란과 관련해, 법원의 직급별 판사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해당 사안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사법신뢰분과위원회는 어제 '퇴직법관 취업제한 제도'에 대해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불어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은 것이 적절한지도 논의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아직 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며 분과위에서 안건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법관대표회의의 이러한 권 전 대법관 논란에 대한 논의가 뒤늦은 감이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올해 2월까지 현직 법관으로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했던 김태규 전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법관대표회의에 대해 "이런 폭발적 사건에서 대표회의는 미동도 없다"며 "상대편은 조그만 잘못이라도 저지르면 득달같이 일어나 온갖 구실로 공격하고, 내 편은 큰 잘못을 저질러도 좋은 의도로 그랬을 것이라고 여긴다"지적했습니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자산관리 회사로 자본금 대비 1천배가 넘는 수익을 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고문을 맡으며 월 1천500만원, 연 2억원에 달하는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를 법률자문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관 7 대 5 의견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는데, 당시 권 전 대법관은 무죄 의견을 냈을 뿐만 아니라 '캐스팅보트' 역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고발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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